「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2-12-14

본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022.12.11.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상향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고용법령에 상향된 내용 삭제

  그간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 중 외국인고용법령에 상향된 내용을 삭제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나. 서식 삭제 및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된 별표 2(행정 처분 기준), 별지 1(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2(인력 현황), 별지 3(교육장별 시설장비현황), 별지 4(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를 삭제하고, 별표 1(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2-81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를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으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을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정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장관은 제1항에 따라”를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제2조”를 “영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전단 및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를 “법 제11조의4”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

제2조(지정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2조(지정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정 절차)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 현황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육장별 시설 장비 현황 등을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 절차) <삭  제>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하여 제2조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 영 제18조-------------.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교육기관 지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업교육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의 자격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항-------------------------------------------------------------------------------------------------. ----------------------------------------------------------------------------------.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가능 국가 및 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항---------------------------------------------------------------------------------------------------------------------------------------------------------------------------.

  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제4조에 따라 지정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서를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조의2(교육인원 조정)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별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2(교육인원 조정) ① ----------------------------------------------------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11조의4---------------------------------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지정취소 등) ① 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취업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취업교육업무 담당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아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그 밖에 취업교육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의 처분을 할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삭  제>

 

 

 

[별표 1]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