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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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2-12-26본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 신청기간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으로 확정된 이후로 변경하고,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른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비영리법인이 공공서비스 지원을 받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 이행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 신청기간을 전년도 11월 말에서 해당 연도 3월 말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비영리법인에 대해 소속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다.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 제 : 해당 없음
라. 기 타 :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년도 11월”을 “해당 연도 3월”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에게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비영리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 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지정받은 기관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 근로자의 서비스 참여 시간을 보장하는 등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비영리법인은 법률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
( )년도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 | |||||||||
법인명 |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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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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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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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 * 사업장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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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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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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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사항 | 허가일자 | 허가번호 | 허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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