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자금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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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18-10-10본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2008. 12. 30. 노동부고시 제2008-419호
개정 2009. 09. 25.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개정 2012. 09.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7호
개정 2015. 09.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0호
개정 2018. 09.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창업지원사업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실직여성가장”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자(결혼 전 퇴직한 전업주부를 포함한다)로 기혼 및 미혼을 불문하고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실직고령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부양가족”이란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지원결정자”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전세권 등을 설정한 점포를 대여하기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
6. “지원완료자”란 지원결정자 중 점포대여 절차가 완료된 자를 말한다.
7. “주 소득원인 자”란 세대주를 대신해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8. “점포지원금”이란 공단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 (창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① 공단은 매년 창업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 해당연도 1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사업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5조 (공고) 공단은 창업지원사업의 내용,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절차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장 지원대상 및 내용
제6조 (지원대상자) ① 공단은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주이거나 주 소득원인 장기실업자 또는 실직고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포를 임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정의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자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창업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자격증 등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② 공단은 담보?보증여력이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직여성가장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점포를 임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제7조 (지원제외 대상자)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단으로부터 생업자금 및 영업자금을 대부 받은 후 상환이 종료되지 않은 자
2.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에 따른 신용거래정보 등록자
3. 공단의 실업자 대부자금을 대부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취소된 자
4. 지원완료자가 취업하였거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취소된 자
5. 지원완료자 중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 (지원업종) 공단은 생계형 창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되, 유흥 및 사치향락성 업종과 그 밖에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을 제외한다.
제9조 (지원한도) 제6조에 따른 창업점포지원금의 최초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1억원 이내로 한다.
제10조 (지원방법) 공단은 지원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직계가족이 소유하는 점포는 제외한다)를 임차하여 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창업을 지원한다.
제11조 (지원기간) ① 점포지원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하고, 점포운영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한다.
② 점포운영계약기간 중에 취업 등 지원자격의 변화로 이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이후 지원을 중단한다.
③ 공단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장소로 점포를 이전할 경우 지원점포에 대한 점포지원금 환수여부, 지원가능예산 등을 검토하여 제1항의 점포지원기간 범위에서 계속 지원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대상자 선정
제12조 (지원신청) ① 창업점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창업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와 행정 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할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전문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력서, 경력증명서, 창업교육 및 훈련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여성가장임을 입증하는 서류
5. 부양가족, 소득, 보유재산 입증 관련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종 및 장소
2. 창업 소요비용 및 자금조달방법
3.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창업컨설팅 확인서
4. 사업추진일정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지원결정자 선정 및 통보) 공단은 제12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기준 및 창업내용의 타당성?적격성, 사업전망, 준비노력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결정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별지 제4호 서식)주어야 한다.
제4장 창업지원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 (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창업지원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창업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단은 선정위원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회의수당, 심사 및 선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청서의 사업타당성 및 성공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
2. 면접 및 지원결정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장 계약체결 및 채권보전
제16조 (지원절차) 공단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해 건물주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운영자인 지원결정자와는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7조 (지원금 이율 및 이자납부) ① 공단은 지원완료자에게 점포지원금의 연리 100분의 3(십원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원완료자가 제1항의 이자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시까지 미납이자에 연 100분의 12(미납이자×0.12×미납일수/365일)를 가산한 지연이자를 지원완료자에게 청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연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최초 미납이자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납부 등) ① 지원완료자가 계약취소,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점포운영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지원완료자는 그 사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미납 이자를 일할 계산해 당해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과납이자에 대해서는 공단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원완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해지 등기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제반 소요비용을 계약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점포운영계약 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건물 명도 일까지의 이자를 제17조에 따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제19조 (채권보전) ① 공단은 임대차계약체결 전에 임대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서류를 열람(전세권, 근저당권 등)하여 점포지원금 환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담보권설정 등의 과다로 점포지원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단은 임대차계약체결과 동시에 점포지원금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 체결된 점포에 전세권·근저당 설정 또는 보증보험 가입(가입자 : 지원결정자, 수령자 : 공단) 등의 방법으로 채권보전을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점포운영계약자인 지원완료자가 1개월 이상 이자 또는 관리비를 미납 할 경우 중도포기에 따른 계약 해지에 대비해 미납이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및 해지비용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재산조회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20조 (이자납부 특례) 공단은 지원완료자가 질병(교통사고 포함)으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의사진단서 첨부)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점포운영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와 제반 소요비용(부동산 중개수수료, 건물감정평가비용, 전세권설정 및 해지비용 등)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 (점포지원금의 회수 등) ① 공단은 점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인에게 점포를 넘겨주고 점포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포지원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점포를 넘겨준 다음 날부터 점포지원금 반환일까지 미반환 점포지원금에 대해서 임대인과 별도로 약정한 연체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임대인이 점포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거나, 공단에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점포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그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반환 또는 회수 관련 비용
2. 지연손해금
3. 점포지원금
제6장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제22조 (경영지도) 공단은 사업성공률 향상을 위해 지원완료자에게 분야별 전문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사후관리) ① 공단은 지원완료자에 대해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수행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사업운영 여부 및 채권유지 상황 등을 확인하여 관리?유지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완료자가 취업하였거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를 하지 않거나, 사업개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지원완료자의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 인허가 관련사항(해당자에 한함)을 하지 않는 경우
4. 지원완료자가 사망 또는 휴?폐업한 경우
5. 이자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월세 및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지원점포의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7. 공단의 창업지원사업 요건에 부합하는 점포의 확보가 불가능해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8. 지원완료자의 사업이 영업 정지되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이 있거나, 사업관련 인?허가 사항이 취소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단은 점포지원금 및 이자채권 회수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7장 결손처분
제24조 (미수채권의 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해당 점포지원 이자 등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3. 납부의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해 상속인이 한정승인 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 채권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 채권금액이 추심비용보다 적은 경우
5. 납부의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그 처분 비용에 미달하거나 다른 우선변제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수채권의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는 미수채권을 결손 처분할 수 없다.
제25조 (결손처분 보고 및 관리) ① 공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역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단은 결손처리 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6조 (업무의 위탁) 이 규정에 따른 업무는 공단에 위탁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27조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38호, 2009.2.25>
이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07호, 2012.9.25>
이 규정은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 70호, 2015.9.25>
이 규정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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