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 폐지훈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 폐지훈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18-10-25

본문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 폐지훈령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은 공공부문의 단시간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출산?육아에 부담을 가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하여 도입함
○ 한편,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은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동일한 신분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부분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으로 전환되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을 폐지하고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으로 통합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 타: 해당 없음
고용노동부훈령 제251호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 폐지훈령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훈령 제733호)을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