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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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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18-11-06

본문

?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1. 1., 훈령 제 88호
개정 2017. 4. 18., 훈령 제215호
개정 2018. 10. 25., 훈령 제25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2. 고용노동부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부정·비리 및 부조리 행위(이하 "부정·비리행위"라 한다)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비리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부정·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비리행위 신고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비리행위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비리행위 신고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방법)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자가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비리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대상 및 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익명비위신고시스템(헬프라인) 등을 통하여 부정·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이외에 문서, 우편, 전화, 이메일 등 그 밖의 방법으로도 부정·비리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부정비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5조의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 중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비리행위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인에게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신고사항이 발생일(계속되는 행위인 경우 그 종료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7.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부정·비리 행위자 및 사항에 대하여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6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정?비리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제7조(비밀보장) 부정·비리행위 신고의 접수·조사·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및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뇌물수수 등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부정·비리행위가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의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자체감사부서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2.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4. 신고자가 신고사항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때에는 지체 없이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장감독 면제 등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소속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년간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에 대한 근로감독 및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집단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위반 혐의가 명백한 경우
2.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노사분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사업장 감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비밀보장을 위하여 혜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8호, 2013.1.1.>
이 훈령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호, 2017.4.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 2018.10.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정비리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제8조 관련)
비 위 유 형
지 급 기 준
금품수수
뇌물수수
(업무위법?부당처리)
금품 등 수뢰액의 3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지된 금품, 향응, 선물 등 수수
(직무관련성 불문)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 전액
수수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100만원 + 초과분의 20%
공금횡령?유용
침해된 국가재산 금액의 20%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특정 공인노무사와 자문계약 체결 강요 등)
신고로 인해 확인된 비위행위 1회당
50만원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또는 부동산 무상대여(대여금액이 시장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경우 포함)
신고로 인해 확인된 비위행위 1회당
20만원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외부강의 기준 위반
*포상금 지급사유가 위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지급액이 많은 항목만 적용
-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1명당 2,000만원 한도로 하며,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삭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분하여 지급
*포상금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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