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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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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71회 작성일 18-12-03

본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폐지제정
2009. 10. 16.
노동부예규
제604호
일부개정
2018. 12. 3.
고용노동부예규
제14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업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ㆍ연예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부동산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직업소개사업과의 구별) ①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ㆍ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삭제
제4조(신고사항의 보고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사항이 변경ㆍ폐지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관련된 변경신고서의 접수,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업무의 관할은 변경 이후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도점검 및 보고)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업체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와 협조)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가 불법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업체의 불법직업소개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업체명단 및 위법사실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604호, 2009. 10. 1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42호, 2018. 12. 3.>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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