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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지역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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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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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 ? 22 호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고용보험법」제21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4조·제42조 및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 년 4 월 4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2. 지원 기간: 2019. 4. 5. ~ 2020. 4. 4.
3.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제3항에 따라 1. 지정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구분
지원 요건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정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봄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령 제2796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부터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을 행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1명당 1일 지원 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7만원)에 따른다.
가)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100분의 90(「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100분의 90(「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에 따른다.
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 지정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의 한도 등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
2) 훈련비 단가 지원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50%
② (1,000인 미만 기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00%
③ (1,000인 이상 기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90%
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
「고용보험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지원 수준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 임금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 3분의 1)을 1년간 지원. 다만, 특정 기업에 신규 고용된 피보험자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100분의 30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2) 지원 대상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모든 산업(다만, ①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②부동산업, ③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④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⑤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⑥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제외)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② 계절적·한시적 사업
③ 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④ 근로자의 고용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⑤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
4. 부 칙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4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제2018-104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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