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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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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26회 작성일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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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27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정 1992. 4. 2. 노동부고시 제92- 9호
개정 1994. 8. 4. 노동부고시 제94-38호
개정 1998. 1. 3. 노동부고시 제97-63호
개정 1999.11.29. 노동부고시 제99-29호
개정 2001. 8. 3. 노동부고시 제2001- 45호
개정 2006. 1.18. 노동부고시 제2006- 1호
개정 2008. 3.14 노동부고시 제2008- 17호
개정 2008.12.31 노동부고시 제2008-101호
개정 2009. 9.25 노동부고시 제2009- 38호
개정 2012. 4.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45호
개정 2013.10.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 49호
개정 2016.6.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23호
개정 2018.1.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8호
개정 2019.4.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62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후관리 조치”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건강진단 지원?보조”란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규칙 제107조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나.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제2장 건강진단의 실시
제1절 실시 대상?시기 및 검사항목
제3조(수시건강진단 실시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규칙 제9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보건의ㆍ보건관리자(보건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한 경우
2.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 또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 실시의 건의ㆍ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 자문결과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2차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등) ① 규칙 제100조제3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은 별표 1에서 각 질환별로 정하는 검사항목으로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규칙 제100조제6항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제2차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은 의심되는 질병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구분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2차 검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차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직업성 질환이나 소견으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2차 검사항목 중 제1차 검사결과 신체기관의 이상소견의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검사항목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규칙 제10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전회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나 요관찰자로 판정받은 근로자
2. 최근 1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3. 문진이나 병력ㆍ진찰 등의 소견에서 해당 유해인자와 관련된 질병의 소견이 의심되는 근로자
제5조(제2차 건강진단 대상의 통보 등) ①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100조제3항 및 제100조제6항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을 사업주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예외)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6개월 이내에 있고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건강진단의 동시실시)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연도에는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규칙 제105조제2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와 근로시간(야간근로 등을 포함한다), 작업방식(교대제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근무환경 정보
2.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결과표
3.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판단에 필요한 근로자 면담
제2절 검사방법 등
제9조(검사방법 등) ① 규칙 제100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별 검사결과에 대한 참고 값 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에 따른다.
② 규칙 제100조제2항에 따른 혈당, 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 검사의 구체적 실시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흉부방사선 검사) ① 규칙 제100조제1항제4호의 흉부방사선 검사는 가로, 세로 각각 14인치 이상의 필름 또는 디지털 영상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00조제4항 및 별표 1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흉부방사선 검사는 직접촬영 검사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방사선 필름에는 촬영연월일, 회사명(약자를 포함한다) 및 회사별 근로자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촬영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성명, 성별 및 나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방사선 필름 또는 영상의 판독) 흉부방사선 필름 또는 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의에게 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연간 판독한 직접촬영 방사선 필름 및 영상이 평균 3만5천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건강진단기관 소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2.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진폐정도관리를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제12조(치과검사)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치과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과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1. 불화수소
2. 염소
3. 염화수소
4. 질산
5. 황산
6. 아황산가스
7. 황화수소
8. 고기압
② 치과검사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개인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진단결과의 판정 등) ①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98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결과는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강관리구분ㆍ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규칙 제10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개인표에 기록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①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14호)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 이상인 자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9호)에서 정한 산업의학 실무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규칙 제102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사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레지던트에게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기록지’에 수행한 특수건강진단 사업장?근로자명, 건강진단 실시?판정 과정에서 지도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레지던트가 수행한 특수건강진단 피검자는 규칙 제103조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사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인원에 포함된다.
제15조(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① 규칙 제102조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규칙 별표12의2제4호의 야간작업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이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업무(지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업무(지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무 근로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업무(지정)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규칙 제10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현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의 지정인력교육 운영) ① 규칙 제10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규칙 제102조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의사가 수료하야야 하는 의무교육을 말하며, 세부교육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운영주체는 공단으로 하고, 공단은 매년 말일까지 해당 연도 특수건강진단기관 교육과정 결과와 다음 연도 특수건강진단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다음 연도 교육일정 등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수료자 명단 등 교육수료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진단결과의 송부 및 보존) ①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105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1차 또는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진단개인표 및 건강진단결과표의 전산입력·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보호) 공단은 건강진단기관이 제출한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의 개인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절 수첩소지자의 건강진단
제18조(건강진단시기 및 항목) ① 수첩소지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별표 14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2. 규칙 별표 14의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3. 규칙 별표 14의2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4. 규칙 별표 14의2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8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5. 규칙 별표 14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1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6. 규칙 별표 14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1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7. 규칙 별표 14의2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나”목 중 연번 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8. 규칙 별표 14의2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1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9. 규칙 별표 14의2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18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0. 규칙 별표 14의2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1. 규칙 별표 14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2. 규칙 별표 14의2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1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3. 규칙 별표 14의2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4. 규칙 별표 14의2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9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5. 규칙 별표 14의2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다”목 물리적 인자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② 수첩소지자의 건강진단개인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개인표를 준용한다.
③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④ 수첩소지자의 건강진단의 신청, 심사, 결정, 환수, 반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건강진단기관은 수첩소지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수첩소지자 및 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제20조(사후관리 조치) 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③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2항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건강진단 지원?보조
제21조(정부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45조의4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규칙 제98조에서 정하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
2.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업종특성,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장
② 제1항의 건강진단지원?보조사업의 신청, 심사, 결정, 환수, 반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9- 27 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제4조 관련)
번호
질 환 구 분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
1
폐결핵 및 비결핵성 흉부질환
가.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검사
나. 결핵균 농축도말 검사
2
순환기계질환
가. 혈압 검사
나. 정밀안저 검사
다. 심전도 검사
라.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
마. 총콜레스테롤 검사
바. H.D.L-콜레스테롤 검사
3.
간장질환
가. 총단백 검사
나. 혈청알부민 검사
다. 총빌리루빈 검사
라. 알칼리포스파타제 검사
마. 혈청지오티 검사
바. 혈청지피티 검사
사. 감마지티피 검사
아. B형간염 검사
1) 표면항원 검사
2) 표면항체 검사
자. 알파피토단백 검사
4
신장질환
가. 요침사현미경 검사
나. 요소질소 검사
다. 요단백 검사
라. 크레아티닌 검사
5
빈혈증질환
가. 혈색소 검사
나. 백혈구수 검사
다. 적혈구수 검사
라. 혈청철 검사
마. 철결합능(T.I.B.C) 검사
6
당뇨질환
가. 혈당 검사
나. 요당 검사
다. 당화혈색소(HbA1C) 검사
7
피부질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검사
8
그 밖의 질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검사
【별표 2】
특수?배치전?수시 건강진단 제2차 검사항목 중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
(제4조제2항 관련)
신체기관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
간담도계
알파휘토단백, 초음파 검사,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방사선(후전면),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뇨기계
비뇨기과진료, 전립선특이항원(남), 베타2마이크로글로불린
신경계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눈?피부?비강?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후두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검사, 안과진찰
이비인후
중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순환기계
24시간 혈압, 24시간 심전도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위장관계
위내시경
【별표 3】
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 중 실시대상 근로자(제9조제2항 관련)
구분
검사항목
실시대상 근로자
1
혈당 검사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의심(R)" 판정을 받은 근로자
2
총콜레스테롤 검사
가.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요관찰(C)" 판정을 받은 근로자
나. 일반건강진단시 실시한 혈압측정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 각각 150㎜Hg 또는 95㎜Hg 이상 초과한 근로자
3
감마지ㆍ티ㆍ피 검사
35세 이상인 근로자
【별표 4】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제13조제1항 관련)
1.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1의 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2. 사후관리조치 판정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1)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2)(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
3
추적검사(3)
(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
6
작업전환( )
7
근로제한 및 금지
(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4)
9
기타(5)( )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C1), 직업병 유소견자(D1) 또는 “야간작업” 요관찰자(CN), “야간작업” 유소견자(DN)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직업병 유소견자(D1)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별표 5】 <신설, 2018.1.17.>
특수건강진단 교육내용
구분
교육 과목
최소
교육 시간
1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자건강진단제도
1시간
2
특수건강진단 원리의 이해: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업무관련성과 적합성
1시간
3
야간작업의 건강영향: 최신지견과 문진 및 설문지 이해
1시간
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무: 야간작업 문진과 결과 판정
1시간
총 계
4시간
* 모든 교육과정은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전송 / 전자우편
담당부서 / 부서장 / 담당
수시건강진단 실시 건의ㆍ요청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받 음 : 대표 귀하
주 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9조제5항 및「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제3조에 따라 우리 회사(귀사) 다음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건의ㆍ요청합니다.
1.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연령

2. 작업공정 현황(근무부서, 작업공정, 작업실태)
3. 작업환경 및 유해인자
4. 사유 (호소 증상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건의ㆍ요청자 소 속
직 책
성 명 (서명 또는 인)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보건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산업보건의 또는 자문의사의 수시건강진단 실시 건의?요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5항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전송 / 전자우편
담당부서 / 부서장 / 담당
수시건강진단 필요성 자문결과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받 음 : 대표 귀하
주 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9조제5항 및「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제3조에 따라 수시건강진단 필요성 자문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의뢰내용
2. 검토결과
3. 자문결과
기관명 면허번호 성명 (인)
※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 통보
□ 특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받 음 : 대표 귀하
주 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항?제6항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5조에 따라
□ 특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성 별
연령
근무부서
유해인자명
필요한 검사항목
사 유
○ ○ ○ ○ 기 관 장 (인)
※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특급) 70g/㎡)
(별지 제4호서식)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
1. 치아검사결과(부식증, 교모증) 2. 치주조직검사결과
□□□□□□□□□□□□□□ □□□
□□□□□□□□□□□□□□ □□□
7 6 5 4 3 2 1 1 2 3 4 5 6 7
치아상태 : 치주상태 :
E0 : 정상 T0 : 정상 0 : 정상
E1 : 법랑질표면부식 T1 : 법랑질파괴 1 : 출혈
E2 : 법랑질파괴부식 T2 : 상아질파괴 2 : 치석형성
E3 : 상아질파괴부식 T3 : 교두의 완전파괴 3 : 전치주낭형성
E4 : 2차상아질파괴부식 T4 : 치관치근경계부까지 4 : 심치주낭형성
E5 : 치주노출부식 파괴 5 : 기타( )
검사일시
검사기관
치과의사
면허번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 배치전
□ 특수
□ 수시
□ 임시
(앞쪽)
건 강 진 단 개 인 표
유해인자 :
주민등록번호
이 름
나 이
만 세
성 별
사원번호
근로자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체 명
업 종
현작업부서
현작업내용
지방사무소
입사년월일
현직전입일
폭 로 기 간
1일폭로시간




작업 공정명
근무년수
기 간


과거병력


신경게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진동장애 등
가 족 력
업무기인성흡연,음주
취 급 물 질
현재증상
항목
신장
(Cm)
체중
(Kg)
혈압 (mmHg)*
흉부방사선검사(촬영번호: 번)
판독의사면허번호( )
최고
최저
참고치
139이하
89이하
( )년도
( )년도
치 과 소 견
치과의사

건 강 진 단 항 목
검사항목
검사결과
참고치
( )년도
( )년도
판 정
검 진 소 견
사 후 관 리 조 치
업무수행
적합여부
유해인자별 건강구분
유해인자
건강구분
건강진단일자
. . .
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의사
(서명 또는 인)
근 로 자
(서명 또는 인)
* 혈압은 근로자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해당 유해인자별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정하지 않음
210mm×297mm
(전산용지(특급) 45g/㎡)
1. 건강관리구분?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적합성 평가 (뒷쪽)
건 강 관 리 구 분
사 후 관 리 내 용
업무수행적합여부(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구분함)
A
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0
1
2
3
4
5
6
7
8
9
필요없음
건강상담
보호구착용
추적검사
근무중치료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근로금지 및 제한
직업병확진의뢰안내
(건강진단기관이 안내)
기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D₁
직업성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₂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U"로 분류함.
2. 건강관리상 참고사항
유해요인
인 체 에 미 치 는 영 향
예 방
1.





유 기
화합물
-눈, 피부, 호흡기 점막의 자극 증상
-농도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마취되기전 증상이 나타난다. 즉, 어지러움증, 두통, 도취감(흥분), 피로, 졸음, 구역, 지남력 상실, 가슴통증에 이어 흡수농도가 증가 되면 점차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만성 피로 시에는 감각 혹은 운동기능 이상, 기억력저하, 피로, 신경질, 불안 등의 신경계통의 장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유기용제가 들어있는 통은 필요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마개 혹은 뚜껑으로 막아 놓는다.
-작업장에서는 흡연이나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세면을 한다.
-인체에 유기용제 증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및 작업복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수은
-식욕부진, 두통, 전신권태, 경미한 몸 떨림, 불안, 호흡곤란, 화학성 폐렴, 입술부위의 창백, 메스꺼움, 설사,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고 피부의 알레르기화, 기억상실, 우울증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피부흡수를 통해 전신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용기는 반드시 밀폐해 둔다.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
4알킬연
-연이 체내에 흡수되면 초기에는 피로를 느끼고, 잠이 잘 안오며 팔 다리의 통 증, 식욕감퇴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계속하여 체내에 흡수되는 납이 증가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관절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며, 어지럽고 손발에 힘이 약해지는 증세가 올 수 있음.
-4알킬연은 무기연화합물보다 독성이 강하며, 호흡기로 흡수되어 주로 중추신경계통에 작용하고 간과 골수, 신장, 뇌 등에 장해를 준다.
-급성증상:무기연과는 달리 중추신경계의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노출 수 일 후엔 불안, 흥분, 근육연축, 망상, 환상이 일어나고 혈압저하, 체질저하, 맥박수가 감소한다.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고 흡연, 과음을 삼가며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함.
-개인위생(식사전 세수, 방독마스크 착용, 작업복 세탁 등)을 철저히 지키고 근본적으로 납이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화기접근을 금한다.
-누설의 유무를 매일 1회이상 점검한다.
-작업은 교대로 실시(1일 노출시간을 가급적 단축)한다.
-송기마스크 또는 유기가스용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의 등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카 드 뮴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신장장해,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및 폐기종을 일으키며 골격계장해와 심혈관계 장해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침, 가래, 콧물, 후각이상, 식욕부진, 구토, 설사,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고 앞니나 송곳니, 치은부에 연한 황색의 환상 색소침착을 볼 수 있다..
-작업장의 공기중 카드뮴 농도를 낮게 유지하고 작업장을 청결하게 한다.
-작업장 내에서 식사나 흡연은 절대 금물이며 작업복은 자주 갈아입는다.
-적절한 보호구(방진마스크, 보호장갑 등)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망간
-수면방해, 행동이상, 신경증상, 발음부정확 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환기를 철저히 한다.
-작업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오산화바나듐
-눈물이 나옴, 비염, 인두염, 기관지염, 천식, 흉통, 폐염, 폐부종, 피부습진 등
니켈
-폐암, 비강암, 눈의 자극증상, 발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경련, 정신착란 등
산 및 알카리류
-심한 호흡기 자극으로 일시적으로 숨이 막히고 기침이 난다.
-피부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장기 노출 시에는 치아부식증 및 기관지 등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
-방수된 보호의, 고무장갑, 보호면을 착용하여 피부접촉을 방지한다.
-보호용 안경을 착용한다.
가스상
물질류
-대부분 가스상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들어와 건강장해를 일으키며 이외에도 피부나 경구적으로도 침입될 수 있는 물질이 많고 일반적으로 신경 장해(마취작용), 피부염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에 노출되면 눈, 코, 목, 피부 및 점막 등을 자극한다.
-화기에 주의한다.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가스,흄, 분진 등은 유해가스용 방독마스크, 보호의, 장갑 등을 착용하고 필요 시, 세수, 샤워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킨다.
-유해물 등이 저장장소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 관리한다.

제30조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석면
-만성장해로서는 석면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침, 담 등 기관지염 증상을 수반하고 호흡곤란, 심계항진 등을 호소하며, 폐암 및 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방진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한다.
-작업 후 목욕을 실시한다.
-작업복은 작업 시에만 착용하고 작업 후에는 반드시 갈아 입는다.
-석면취급 근로자는 반드시 금연하여야 한다.
베릴륨
-기관지염, 폐염, 접촉성 피부염, 기침, 호흡곤란, 폐의 육아종 형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환기를 철저히 한다.
-작업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비소
-접촉성 피부염, 비중격 점막의 괴사, 다발성신경염 등
2. 분진
-광물성분진: 진폐증의 자?타각증상이나 소견은 호흡기계에서 비롯된 호흡 곤란, 기침, 담액과다, 흉통, 혈담,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면분진: 특징적인 자각증상인 월요증상(Monday disease)은 흉부압박감, 가슴통증, 호흡곤란, 기침 등인데 특히 월요일에 심하며 주말에 이를수록 점차 경미하여 진다(월요일에는 면분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발진 공정의 습식화 및 분진억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발진원 포위 격리 및 밀폐 등을 실시한다.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3.





소음
-불쾌감, 정신피로를 발생시켜서 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고 작업능률을 저하, 청력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
-청력장해는 일시적인 난청인 경우와 영구적으로 오는 난청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영구적인 난청(직업성난청)은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때 회복되지 않는 내이성 난청의 일종이며, 나중에는 말소리까지도 침범 당하여 잘 듣지 못한다.
-소음발생이 큰 기계, 기구를 교체하거나 격리시킨다.
-발생원에 대한 방음흡음시설 설치(칸막이 등) 등을 한다.
-작업 시에는 귀마개, 귀덮개 등 차음보호구 착용을 생활화 한다.
진동
-국소진동이 직접 수지부에 가하여져 수지부 혈관 및 관절에 기계적 공진현상을 일으켜 말초장해를 유발하며 중추, 말초, 골관절 장해를 일으킨다. 즉 손가락의 창백현상, 손가락의 감각이상, 투통, 감작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진동흡수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공구의 보수관리를 철저히 한다.
-작업시간을 단축한다.
자외선
-피부의 흉반현상, 색소침착, 각막의 부종과 괴사, 피부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용접 시에 발생되는 자외선은 각막결막염과 노출된 피부에 장해를 일으키며, 불활성가스 또는 금속 아크용접 등은 강력한 자외선을 발생하며 눈 및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일이 많다.
-유해광선 장해를 예방하는 근본원칙은 방사선 발생원의 격리, 산란선 누선방지 등 방사선의 피폭방지에 있어 필름밧지(film badge) 또는 포켓선량계로 피폭량을 측정한다.
-피부보호의, 보호안경, 보호장갑, 안전모(방열용)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이상
기압
-고압에서는 가스가 혈액 속에 용해되어 있다가 급격한 감압으로, 특히 질소가 혈관과 조직 내에 기포를 형성하고 혈관이 약한 부위에 따라 피부의 가려움 및 근육통, 관절통, 호흡곤란, 시력장해, 반신불수 등을 일으킨다.
-수심에 따른 체재시간의 한도와 적절한 감압법을 엄수하여야 한다.
-고기압 환경에 부적절한 고령자, 결핵천식 등의 만성호흡기 질환자, 심맥관계 이상 자. 만성부비강염, 중이염, 골관절 이상 자 등은 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야간작업
-야간작업은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생체리듬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소화성궤양과 같은 위장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방암과의 관련으로 인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A 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뇌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생활습관요법을 실천한다.
-교대근무 일정을 바람직한 형태로 설계하며, 필요시 야간작업 중에 수면시간을 제공한다.
-심혈관질환, 중추신경장해, 조혈기계질환, 생식기계 기능이상 등이 있는 경우 야간작업 배치 전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별지 제5호의2 서식) <개정, 2018.1.17.> (앞쪽)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실시기간[ . . . - . . .]
사업장명
업종분류
현 작업부서명
현부서 근무개월 수
개월
사업장 주소
과 거 직 력
전 화 번 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 여
사 원 번 호
근로자 주소
입 사 년 월 일
년 월 일
직 종 구 분
□ 사무직 / □ 기타 근로자
1





구분
참고치
체위검사
소변검사
신장
체중
비만도
시력(좌/우)
청력
혈압
요당백
요단백
요잠혈
요pH
맨눈
교정


수축기
이완기
정상 범위
110 미만
139 미만
89 미만
음성
음성
음성
5.5-7.5
결과
년 월
/
/
년 월
/
/
검사성적
cm
kg
%
/
/
㎜Hg
㎜Hg
구분
참고치
혈액검사
B형간염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구
용적치
혈색소
혈당
(식전)
총콜레스테롤
혈청
지오티
혈청
지피티
감마
지티피
표면
항원
표면
항체
검사
결과
촬영구분
□간접촬영/□직접촬영
촬영번호
정상 범위
남:41-53
여:36-47
남:13.0-16.5
여:12.0-15.5
70-110
230 이하
40 이하
35 이하
남:11-63
여: 8-35
음성
음성 / 양성
면역자
정상 / 비활동성 폐결핵
결과
년 월
년 월
검사성적
%
g/ℓ
㎎/ℓ
㎎/ℓ
U/ℓ
U/ℓ
U/ℓ
임상진찰
1차건강진단 판정
과거병력
1차 소견
생활습관
사후관리 조치
증상소견
건강관리구분
건강진단
의사
면허번호
1차 판정일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





구분
참고치
순환기계 질환
당뇨질환 검사
고혈압
고지혈증
혈압
정밀안
저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
스테롤
HDL-콜
레스테롤
트리글리
세라이드
요당
요당
HbA1C
정밀안
저검사
최고
최저
식전
식후
정상 범위
139 이하
89 이하
정상
정상
230 이하
남:30-70
여:35-80
40-200
70-110
120 이하
정상
결과
년 월
년 월
검사성적
㎜Hg
㎜Hg
㎎/ℓ
㎎/ℓ
㎎/ℓ
㎎/㎗
㎎/㎗
㎎/㎗
구분
참고치
간장질환
간기능검사
B형간염검사
알부민
총단백
빌리루빈
알칼리포
스파타제
유산탈
수효소
알파휘
토단백
혈청
지오티
혈청
지피티
감마
지티피
표면항원
표면항체
검사결과

직접
정상 범위
3.5-5.0
6.0-8.0
0.2-1.2
0.5이하
30-115
음성
40 이하
35 이하
남:11-63
여: 8-35
음성
음성 / 양성
면역자
결과
년 월
년 월
검사성적
g/㎗
g/㎗
㎎/㎗
㎎/㎗
U/ℓ
U/ℓ
U/ℓ
U/ℓ
U/ℓ
구분
참고치
신장질환
빈혈질환
피부
질환
요침사현미경
요단백
요소질소
크레아
티닌
요산
혈구
용적치
혈색소량
적혈구수
백혈구수
Serum
Iron
철결합능
(T.I.B.C)
적혈구
백혈구
정상 범위
결과
년 월
년 월
검사성적
구분
참고치
흉부질환(직접촬영)
기타
질환
2차건강진단 판정
촬영번호
연도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정상 범위
정상 / 비활동성 폐결핵
년 월
결과
년 월
방사선과 전문의
년 월
년 월
면허번호
판정결과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성적
면허번호
최종판정일
건강진단
의사
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진단기관명
기관대표자
사업주
보건관리자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건강관리구분및사후관리
건강구분
판 정 기 준
사 후 관 리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사후관리 필요 없음
C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
D₁
직업성질병의 소견을 보여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요양신청, 작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및 근무 중 치료
D₂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휴직, 근무 중 치료, 그 밖의 의학적 조치
R
질환 의심 근로자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제2차 건강진단 실시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 귀하의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아래의 질환별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환별
주 의 사 항
질환별
주 의 사 항
폐결핵
- 적당한 운동, 균형있는 식사로 건강을 증진한다.
- 영양을 충분히 공급한다.
- 공해지역 또는 혼탁한 작업환경을 피한다
- 금연한다.
- 기침, 미열, 가래 등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다른 호흡기 질환(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을 앓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견시 조기치료 한다.
- 치료약의 복용, 치료기간 등을 반드시 지킨다.
빈혈증
질환
- 빈혈의 일상적인 증상(현기증, 창백, 두통, 가슴 두근거림)등의 발생여부에 관심을 두고 이상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자주 출혈이 되는지 멍이 잘 드는지 관찰한다.
- 편식하지 않고 철분, 엽산(葉酸) 및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물을 섭취한다.
- 여성의 경우 주기적 월경 ,수유, 분만, 임신 등 철분의 손실 및 요구가 증가되는 때에는 열량이 많은 음식(특히, 철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 기생충 질환에 이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과로는 피한다.
순환
기계
질환
- 고지방 음식, 단음식을 피한다.
- 지방섭취 절제 등 식이요법을 준수한다.
- 비만증이 되지 않토록 주의한다.
- 균형있는 영양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 금연한다.
- 가볍고 적당한 운동을 한다.
- 연속적인 긴장이 요구되는 운동을 한다.
- 신장질환, 당뇨병의 발병에 유의한다.
당뇨
질환
- 과음, 과식 삼가고 금연한다.
- 당분 섭취를 삼간다.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식이요법은 반드시 준수한다.
- 당뇨증상(심한갈증, 뇨량증가물의 다량섭취)의 발생 유무를 관찰하고, 의심되면 진료를 받는다.
- 췌장염 등의 발견시는 조기치료 한다.
- 부모, 형제중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특히 주의한다.
간장
질환
-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 고단백 음식을 섭취한다.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식이요법을 준수한다.
- 금주, 금연한다.
- 의사의 지시 이외의 약제복용을 삼간다.
- 간에 부담을 주는 한약 및 항생제 등의 남용을 억제한다.
- 간염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가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타
흉부
질환
- 먼지, 꽃가루 등이 많은 곳은 피한다.
- 독한 화공약품에 주의한다.
- 금연한다.
- 호흡기 또는 심장에 부담을 주는 육체적인 운동을 피한다.
- 운동 후 호흡곤란, 객담, 기침의 이상소견 등이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질환을 악화시킬 과중한 업무 및 공해환경을 피한다.
- 만성 폐질환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한다.
신장
질환
- 농뇨, 혈뇨, 뇨량감소 등의 발견시는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 요로감염 등의 염증을 조기치료 한다.
- 결핵 및 당뇨병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다.
- 짠음식을 삼간다.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식이요법을 준수한다.
- 신장기능을 저하시키는 한약 및 항생제 등의 남용을 억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8.1.17.>
년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현황
의료기관명 :
검진
일자
사 업 장
수진 근로자
결재
명칭
소재지
전화
번호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담당



※ 사업장 정보: 제1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과 근무 사업장을 각각 기재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을 기재
수진 근로자 정보: 제15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지 확인 후 소재지에 주민등록지 기재
(별지 제7호서식)
흉부방사선 사진판독 소견서
사업장
소재지
(주소)
검진
기관
병 원 명
촬영연월일
년 월 일
명 칭
촬영 번호
부터 까지
업 종
총 인원수 명
촬영번호
분 류
소 견
비 고
촬영번호
분 류
소 견
비 고
판 독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분류표 : A : 정상(기록하지 말것)
B : 사진불량(요 재촬영)
C : 석회화병변 및 비활동성
D-A : 폐결핵 경증
D-B : 폐결핵 중등증
D-C : 폐결핵 중증
E : 폐결핵 의증
F : 비결핵성 질환(반드시 소견을 기입할 것)
G : 진단미정
* D-A, D-B, D-C, E, F, G는 직접촬영을 할 것
* 사업장의 업종을 반드시 기재할 것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 서식)
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현황
의료기관명 :
검진
일자
사 업 장
검진종류별 수진 근로자수
결재
명칭
소재지
전화
번호

일반
특수
배치전
임시
수시
담당



유해
인자
인원
유해
인자
인원
유해
인자
인원
유해
인자
인원
※ 근로자 1인이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검진란에만 인원수를 개재하고 일반검진란에는 “동시실시”라고 기재함
380mm×268mm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8.1.17.>
제 호
수 료 증
기 관 명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교육기간 : 년 월 일 (4 시간)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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