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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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19-04-23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28호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
1. 박사학위 취득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3.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채용 응시 자격 요건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규정한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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