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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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5회 작성일 19-05-08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기준에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가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조정(안 제51조)
1) 장애인에 대한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장애등급을 기준(장애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1급~6급)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급 이상)”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됨에 따라, 유족보상연급의 수급자격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급 이상)”으로 조정함.
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정비(안 제73조의3)
1)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에 부정수급자 본인이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가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여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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