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시 기숙사 관련 정보를 사전제공 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74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
○ 동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한 기숙사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를 활용하여 기숙사 정보를 제공
-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 제공된 기숙사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별지 제2호의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시행일) `19. 7. 16.부터 시행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규 제: 해당 없음
마. 기 타: 제정안, 별첨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기숙사 정보: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로 제공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Ⅱ.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된 기숙사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식1] 외국인 기숙사시설표
? 작성방법 |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의 종류는 중복 체크 가능)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 유의사항 |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을 적용합니다. |
|
①사업체 | 사업장명 | | 업종 | | 대표자 | | 소재지 | | 사업장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작성방법 |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의 종류는 중복 체크 가능)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 유의사항 |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을 적용합니다. |
|
①사업체 | 사업장명 | | 업종 | | 대표자 | | 소재지 | | 사업장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③ 설치장소 | □도시 또는 도시인근 |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 □농어촌 주거지역 | □산간 또는 농어촌 비주거지역 |
④침 실 | ① | 남녀구분 | □남녀구분 | □남녀혼숙 | ② | 근무조 | □근무조 있음 | (□조별구분 | □혼숙) | □근무조없음 | ③ | 침실면적 | □1인별 2.5㎡ 이상 | □1인별 2.5㎡ 미만 | ④ | 침실높이 | □2m 이상 | □1.5m~2m | □1m~1.5m | □1m 미만 | ⑤ | 거주인원 | 침실 1개 당 ( ) 명 | ⑥ | 수납공간 | □있음 | □없음 | ⑦ |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
⑤화장실 | ①유 무 | □있음 | □없음 | ②종 류 | □수세식 | □재래식 |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 ④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
⑥세면 및 목욕시설 | ①유 무 | □있음 | □없음 | ②종 류 | □입식세면대 | □샤워시설 | □욕조 | □기타( ) |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 ④온 수 | □온수 사용가능 | □온수 사용불가 | ⑤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
⑦난방시설 | ①유무 | □있음 | □없음 | ②종류 | □보일러 난방(건식온수난방 포함) | □전기필름·전기패널 | □ 온풍기 | □ 라디에이터 | □연탄보일러 | □재래식온돌 |
⑧냉방시설 | ①유무 | □있음 | □없음 | ②종류 | □선풍기 | □에어컨 | □기타( ) |
⑨채광 및 환기시설 | ①유무 | □있음 | □없음 | ②종류 | □개폐형 창문 | □폐쇄형 창문 | □기타( ) | □ 없음 |
⑩ 소방시설 | □ 소방시설 설치(소화기, 화재감지기) | □소방시설 미설치 |
20 . . .
대 표 자 성 명: (인)
|
[서식2]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주거시설 | | | □ 설치장소 | | | □ 침실 | | | □ 화장실 | | | □ 세면 및 목욕시설 | | | □ 난방시설 | | | □ 냉방시설 | | | □ 채광 및 환기시설 | | | □ 소화시설 | | |
위 기숙사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