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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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77회 작성일 19-07-02본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19. 6. 28.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1. 개정이유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고시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조선업 경영상황,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고시의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고용보험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9-35 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 년 6 월 28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3111 선박 건조업 | 31111 강선 건조업 |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 ||
31113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 ||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 ||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 ||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31120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2. 지원 대상
가.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나.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3. 지정 기간(연장): 2019. 7. 1. ~ 2019. 12. 31. (6개월)
4.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위 제2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고용보험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제3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구 분 | 지원 요건 |
고용유지지원금 | 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포함된 피보험자 이직 금지 ②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포함된 피보험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근로자 신규채용 금지 ③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①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1개월 이상 실시 ②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 |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을 행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1명당 1일 지원 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7만원)에 따른다.
가)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100분의 90(「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100분의 9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에 따른다.
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위 제2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의 한도 등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
2) 훈련비 단가 지원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50%
ㅇ (1,000인 미만 기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00%
ㅇ (1,000인 이상 기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90%
5. 부 칙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제2018-103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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