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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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19-07-03본문
1. 개정이유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판단하도록 관련 조문이 신설되었으므로(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해당 조문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할 필요
ㅇ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2019. 0. 0. 개정, 2019. 0. 0. 시행)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2.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별지 시행 서식 상 별지 제8호 서식에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 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날’을 추가하여 별지와 같이 개정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 개정 서식 별첨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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