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19-07-19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0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 2008. 5. 28. | (노동부고시 제2008-23호) |
개정 | 2009. 3. 23. | (노동부고시 제2009-10호) |
개정 | 2010. 3. 31. | (노동부고시 제2010-30호) |
개정 | 2011. 4. 28.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4호) |
개정 | 2012. 1. 26.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호) |
개정 | 2013. 1. 15.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 3호) |
개정 | 2014. 3. 7.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2호) |
개정 | 2014.11. 28.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7호) |
개정 | 2015. 1. 15.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1호) |
개정 | 2015. 9. 10.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2호) |
개정 | 2016. 3. 30.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8호) |
개정 | 2017. 2. 7.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09호) |
개정 | 2018. 4. 24.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34호) |
개정 | 2019. 7. 15.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0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제19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4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지원사업과 보조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장기저리 조건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2. "대여"란 제1호에 따른 융자를 위하여 정부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정부가 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4.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이란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실·상담실·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및 목욕시설 등을 말한다.
6. <삭제>
7. "클린사업장"이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체제(안전·보건교육,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무재해운동 등을 포함한다) 전부를 개선한 경우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이란 사망사고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일부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자금) 융자지원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과 보조지원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사용한다.
제4조(사업시행기관)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제5조(상시 근로자수 산정)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 방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다만, 공단은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조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장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제6조(융자대상자) ①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ㆍ제조ㆍ사용하려는 자
2.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3.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융자 신청일의 직전 년도 말일부터 최근 3년 동안 10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
4. 법 제62조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3조제2항에 따라 융자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5.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7조(융자대상품) ① 융자대상품은 제6조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3조, 제2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해예방 시설 및 장비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3.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과 영 제27조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이하 "유해·위험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및 방호조치(이하 "방호조치"라 한다)
4. 제3호에 따른 방호조치가 완비된 유해·위험기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그 기계·기구. <단서 삭제>
5. 제3호에서 정하는 방호조치 중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6. 법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제3호,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
7. 법 제36조 및 영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검사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하여 구입하는 시설 및 장비
8. 제6조제2호에 따른 기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위탁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9. 법 제36조의3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연구개발비
10.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으로부터 점검·감독,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및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수 및 보수
11.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품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품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거나 적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 또는 적정판정은 투자완료확인 시점까지 조건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융자한도액과 융자조건) ① 융자금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대상품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 또는 민간기관에 대하여 10억원으로 한다.
② 융자금리는 연리 100분의 1.5로 하고,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등 총 10년으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갚을 수 있다.
제9조(융자신청 등)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신청서(이하 "융자신청서"라 한다) 1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자 중에서 융자금 지급대상자(이하“지급대상자”라 한다)로 선정된 자가 투자계획 등 변경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심사 및 결정) ①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에 대하여 현지 방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확인결과 타당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융자신청자 중에서 융자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단은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 융자재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융자신청자의 업종·규모·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지급대상자로 우선 결정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융자신청서의 내용심사와 지급대상자 결정 등 융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3. 공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자 중에서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결정내용 및 대출기한 등 융자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지급대상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금 지급대상자 명단에 따라 작성하여 융자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장(이하 "금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급대상자와 지체 없이 대출약정(대출약정에 대한 사항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규정 등에 따른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투자완료의 확인)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융자신청서상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이하 "투자확인서"라 한다)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다만, 융자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융자금 대출지연에 사업주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투자지연 등으로 기간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단은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완료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융자신청서상의 투자여부를 현지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투자확인서를 지급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자금의 대여) ① 공단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할 경우에는 공단과 금융기관의 장이 체결한 대여약정(이하 "대여약정"이라 한다)에 따르되, 대여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0.5로 한다.
제13조(융자금의 지급) ① 공단은 지급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자에게는 융자결정금액의 100분의 80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융자결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전액을, 융자대상품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어음결제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미리 지급한 자에게 투자완료 확인을 하는 때에는 투자내용이 융자금 지급결정 당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의 추가지급 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투자금액이 융자지급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금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융자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대여약정에 의하여 대여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금융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출약정서 사본을 공단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결과의 보고) ① 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일 현재의 융자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결과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현황을 받아 지급대상자별로 융자금 상환계획을 정리하여야 하고, 매분기 지급대상자 결정현황 및 융자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의 취소 등)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융자가 취소 된 자는 융자취소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융자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한 자 및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융자가 최종 취소된 자에게 최종 융자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된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 상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의 장은 해당 융자금을 대여약정에 따라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융자의 취소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삭 제>
제17조 <삭 제>
제3장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지원
제1절 제조·서비스업 등
제18조(제조ㆍ서비스업 등의 보조금 지원) 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사업장
2.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에서 실시한 기술지원 사업장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3. 법 제62조제4항 및 규칙 제143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5.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19조(제조·서비스업 등의 보조대상품) ① 보조대상품은 제18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하 "클린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설비개선, 작업환경개선 및 작업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2.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품은 제21조에 따라 보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품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거나 적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 또는 적정판정은 투자완료가 확인될 때까지 조건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조·서비스업 등의 보조한도액과 보조조건) ① 보조금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1천만원까지 추가하여 보조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다.
1. 클린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이후 고용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산업재해예방투자가 필요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3.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
4.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 업종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같은 사업주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클린사업장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재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와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사업주가 클린사업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한도액에서 이미 지원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클린사업 보조를 받은 사업주는 보조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클린사업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되, 보조를 처음 받는 사업장 보다 우선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보조신청 등) ①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신청서(이하 "보조신청서"라 한다) 1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신청자 중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자(이하“지급대상자”라 한다)로 선정된 자가 투자계획 등 변경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심사 및 결정) ①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보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에 대하여 현지 방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확인결과 타당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신청자 중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7호에 따른 클린사업장 인정을 위하여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현지 방문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공단은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 보조재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조신청자의 업종·규모·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 공단은 보조신청서의 내용심사와 지급대상자 결정 등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3. 공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자 중에서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결정내용 및 보조금 지원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투자완료의 확인)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보조신청서상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투자지연 등으로 기간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완료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신청서상의 투자여부를 현지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금의 교부) ① 공단으로부터 제23조제2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을 받은 지급대상자가 설비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설비 또는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관련 입증 서류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비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보조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25조(보조의 취소 등)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후 기술지도 기간 중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보조결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취소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 보조의 취소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① 공단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취소한 경우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통보를 하고 취소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조결정 취소사유가 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통보받은 사업주는 반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반환기한 연장 또는 보조금 분할납부 등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및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기간 연장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분할납부는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1. 천재지변, 화재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거래처 부도 등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반환을 통보받은 사업주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시설이나 장비를 임의로 매각하는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⑥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환수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2절 건설업
제26조(건설업의 보조금 지원) ① 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700위 이내의 건설업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3.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4. 법 제62조제4항 및 규칙 제143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5.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27조(건설업의 보조대상품) 보조대상품은 제26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로 한다.
제28조(건설업의 보조한도액과 보조조건) 보조금은 제27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임차 및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건설현장(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한 지원현장은 연간 3개소 이내로 한다
제28조의2(준용) 건설업의 보조신청, 보조심사 및 결정,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의 교부, 보조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절에서 정하는 보조대상품의 임차 및 설치 등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조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3절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제28조의3(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보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산업단지 내 입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 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주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28조의4(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보조대상품) ① 보조대상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보건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한 자료실 및 상담실
2. 안전보건 교육시설
3.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4. 오염물 세척을 위한 목욕(샤워)시설
5.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보조대상품을 산업단지 내 입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8조의5(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보조한도액과 보조조건) ① 보조금은 제2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대상품을 취득·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최대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같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6(준용) 산업단지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보조신청, 보조심사 및 결정,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의 교부, 보조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투자 지연 등으로 기간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4절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제28조의7(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보조금 지원) 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2.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3. 법 제62조제4항 및 규칙 제143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4.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28조의8(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대상품) 보조대상품은 제28조의7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보조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등에 부착?설치하는 방호장치
2.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점검?감독 및 공단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3. 그 밖에 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위헙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28조의9(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한도액과 보조조건) ① 보조금은 제28조의8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하다)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 받아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8조에 따른 보조대상자와 제28조의7제2호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액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액을 합산하여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조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의10(준용)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신청, 보조심사 및 결정,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의 교부, 보조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29조(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 ① 공단은 융자·보조금의 목적 이외의 사용을 방지하고 융자·보조금으로 구입·취득한 산업재해예방설비의 효율적인 사용 지도, 투자설비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요도 조사 등을 위해 투자완료확인 다음 연도 및 그 다음 연도부터 최대 3년 동안 연 1회 사후 기술지도·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구대, 보호구 등 소모품만을 지원하였거나 클린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설비가 융자·보조금의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사후 기술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원설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기술지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후 기술지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⑤ 그 밖에 사후 기술지도 횟수·방법·내용 및 종결처리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사업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융자·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시행을 공단에 위탁한다.
제31조(사업과 예산) ① 공단은 매년 융자·보조 사업별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융자·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효과 등 각 사업별로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사업의 공고) 공단은 매년 융자·보조 사업별로 융자금 및 보조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에 대하여 공단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다른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융자·보조금의 지원, 예산의 편성·운영 등에 대하여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65호)등을 준용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40호, 2019.7.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