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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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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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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52호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신설에 따라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382,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382,770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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