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6회 작성일 20-01-06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104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