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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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65회 작성일 18-08-20본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의 지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임금 등 청산을 위한 융자 신청의 범위를 현재 사업주당 5천만원에서 앞으로는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1. 23. ~ 2018. 1.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211 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9제2항 전단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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