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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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20-12-17본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 13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고시내용
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단위: 원)
구 분 | 보수액(월) |
1등급 | 1,820,000 |
2등급 | 2,080,000 |
3등급 | 2,340,000 |
4등급 | 2,600,000 |
5등급 | 2,860,000 |
6등급 | 3,120,000 |
7등급 | 3,380,000 |
2.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월 2,600,000원
3. 기준보수의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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