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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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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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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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2020 - 13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49조의2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시내용

 

1. 법 제49조의23항에 따른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단위)

  

보수액()

1등급

1,820,000

2등급

2,080,000

3등급

2,340,000

4등급

2,600,000

5등급

2,860,000

6등급

3,120,000

7등급

3,380,000

 

 

2. 법 부칙(법률 제108944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월 2,600,000

 

3. 기준보수의 적용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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