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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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2-01-19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지역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공제액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 지역 구분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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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일반재산의 가액 산정)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제4조(일반재산의 가액 산정)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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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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