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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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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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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2022-17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를 말한다.

8조제1항의 “구인ㆍ구직”을 “구인ㆍ구직 및 장애학생”로 하고,

8조제2항의 “장애인”를 “장애인장애학생”으로 하고,

8조 제3항의 “구인·구직정보”를 “구인ㆍ구직 및 장애학생 정보”로 한다.

별표1별표3을 붙임과 같이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2(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정의) (현행과 같음)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를 말한다.

8(개인정보 및 정보보호① 공단 등은 구인ㆍ구직 관련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개인정보 및 정보보호① 공단 등은 구인ㆍ구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장애학생 관련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 등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구인업체 및 구직등록 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공단 등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구인업체 및 구직등록 장애인장애학생에 대한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단 등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제공받은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장애학생 취업지원 참여신청서의 구인ㆍ구직정보를 별표3에 따라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까지 전자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단 등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제공받은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장애학생 취업지원 참여신청서의 구인ㆍ구직 및 장애학생 정보를 별표3에 따라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까지 전자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

 

지원고용 수당 지급 기준

 

     

지급대상 및 요건

지급액

사업주

 훈 련

 보조금

○지원고용 실시 사업주

1일 19,340/1

  

지도원

직무지도수당

○지원고용수행기관 및 사업체등에 소속된 자

1일 25,000

○지원고용수행기관 및 사업체등에 소속되지 않은 자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훈련생

훈련

준비금

○사전훈련포함 6일 이상
출석한 자(1)

○지급시기훈련실시 6일 이후

1회 40,000

일비

○사전훈련 및 현장훈련대상자
전원

○지급시기훈련종료 후
(훈련연장자는 2주 단위로 지급가능)

1일 18,000

숙박비

사전훈련 및 현장훈련기간 동안 여관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자

1박 10,000

 

[별표 3]

구인·구직 및 장애학생 정보 관리 기준표

정보

(개인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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