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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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22-01-24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7호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를 말한다.
제8조제1항의 “구인ㆍ구직”을 “구인ㆍ구직 및 장애학생”로 하고,
제8조제2항의 “장애인”를 “장애인, 장애학생”으로 하고,
제8조 제3항의 “구인·구직정보”를 “구인ㆍ구직 및 장애학생 정보”로 한다.
별표1․별표3을 붙임과 같이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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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
1. ∼ 10. (생략) | 1. ∼ 10. (현행과 같음) |
<신 설> | 1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를 말한다. |
제8조(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① 공단 등은 구인ㆍ구직 관련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① 공단 등은 구인ㆍ구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장애학생 관련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단 등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구인업체 및 구직등록 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공단 등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구인업체 및 구직등록 장애인, 장애학생에 대한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다. |
③ 공단 등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제공받은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 장애학생 취업지원 참여신청서의 구인ㆍ구직정보를 별표3에 따라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까지 전자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공단 등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제공받은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 장애학생 취업지원 참여신청서의 구인ㆍ구직 및 장애학생 정보를 별표3에 따라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까지 전자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별표 1]
지원고용 수당 지급 기준
구 분 | 지급대상 및 요건 | 지급액 | |
사업주 | 훈 련 보조금 | ○지원고용 실시 사업주 | 1일 19,340원/1인 |
직 무 지도원 | 직무지도수당 | ○지원고용수행기관 및 사업체등에 소속된 자 | 1일 25,000원 |
○지원고용수행기관 및 사업체등에 소속되지 않은 자 |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 ||
훈련생 | 훈련 준비금 | ○사전훈련포함 6일 이상 ○지급시기: 훈련실시 6일 이후 | 1회 40,000원 |
일비 | ○사전훈련 및 현장훈련대상자 ○지급시기: 훈련종료 후 | 1일 18,000원 | |
숙박비 | ○사전훈련 및 현장훈련기간 동안 여관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자 | 1박 10,000원 |
[별표 3]
구인·구직 및 장애학생 정보 관리 기준표
정보 (개인정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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