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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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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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68회 작성일 22-03-28

본문

1. 개정이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전체 사업장에 임금 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서식상 임금 개념을 문언에 맞게 정정하고조사대상 근로자를 명확게 할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상의 ‘임금’ 개념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보수’ 개념으로 정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임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상자에 중도 입사자단시간 근로자장기 휴직자 등을 포함 시 과소 측정된 임금 현황이 제출됨에 따라 임금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안 별지 제5호서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금분위별 성별 비율’을 4분위로 제출받고 있는데통상적으로 최고소득을 4분위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 서식은 4분위가 최저소득을 지칭하고 있어 혼란 소지가 있으므로 분위개념 정정 (안 별지 5호서식)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의 해당기관 없음

    타 : 1)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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