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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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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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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시행 2022.3.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27, 2022.3.31.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같은 법 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이하 “학습조직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 훈련 지원사업(이하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사업수행기관 등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145조제3항제15호‧제17호에 따른 학습조직화사업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사업(이하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과분석

   2.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관련 지원대상 등의 선정

   3.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운영실태 점검 및 지원금의 지급ㆍ정산

   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5. 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②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선정심사위원회① 공단 및 심사대행기관은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또는 지원대상 기업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공단 및 심사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규정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선정심사위원의 자격 및 선정 등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습조직화사업체계적 현장 훈련 지원 사업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2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5(지원대상 기업등의 선정 등① 공단은 영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직무 지식을 확대하거나 축적․공유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습조직화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습조직화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로 한다.

  1. 습조직화사업 지원신청일 현재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기업

  2.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학습조직화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을 할 수 없다다만6조에 따른 지원결정 이후 해당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비영리사업자다만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협회 및 단체다만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숙박업다만콘도미니엄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밖에 제4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④ 공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습조직화사업 지원대상 기업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습조직화사업의 지원신청 요건 및 지원대상 기업등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습조직화사업의 지원대상 기업등의 선정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3. 학습조직화사업의 지원 기업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조직화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6(지원내용 등① 학습조직화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학습조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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