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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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22-04-05본문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시행 2022.3.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27호, 2022.3.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이하 “학습조직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 훈련 지원사업(이하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기관 등)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145조제3항제15호‧제17호에 따른 학습조직화사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사업(이하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과분석
2.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관련 지원대상 등의 선정
3.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운영실태 점검 및 지원금의 지급ㆍ정산
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②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선정심사위원회) ① 공단 및 심사대행기관은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또는 지원대상 기업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단 및 심사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규정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선정심사위원의 자격 및 선정 등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습조직화사업, 체계적 현장 훈련 지원 사업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제2장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제5조(지원대상 기업등의 선정 등) ① 공단은 영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직무 지식을 확대하거나 축적․공유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습조직화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습조직화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습조직화사업 지원신청일 현재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기업
2.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학습조직화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지원결정 이후 해당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나.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다.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라.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마.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바. 숙박업. 다만, 콘도미니엄업은 제외한다.
사.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아.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자.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차.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카.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④ 공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습조직화사업 지원대상 기업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학습조직화사업의 지원신청 요건 및 지원대상 기업등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습조직화사업의 지원대상 기업등의 선정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3. 학습조직화사업의 지원 기업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조직화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내용 등) ① 학습조직화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학습조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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