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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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40회 작성일 22-04-13본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정 1999. 07. 12. 고시 제1999-20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09. 25. 고시 제2009-57호
개정 2010. 12. 20. 고시 제2010-35호
개정 2013. 01. 22. 고시 제2013-6호
개정 2015. 12. 31. 고시 제2015-104호
개정 2020. 1. 7. 고시 제2020-19호
개정 2022. 3. 25. 고시 제2022-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이란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직업성질환”이란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가 있어 업무나 직업적 활동에 의하여 근로자가 노출될 경우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작업관련성질환”이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ㆍ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4. “직업건강서비스”란 직업성질환 및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지원서비스를 말한다.
5. “건강증진활동추진자”란 사업장 내의 보건관리자 또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추진체계, 평가 등
제4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
2.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목표 설정
3. 사업장 내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4. 직무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활동 추진내용
5.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
6. 건강증진활동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계획의 재검토
7. 그 밖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조치
2. 안전보건규칙 제660조제2항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한 사후조치
3.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③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건강증진활동의 추진체제) ①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활동의 총괄 부서 및 건강증진활동추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부서별 실무 담당자를 정하고, 그 담당자와 건강증진활동추진자가 협력하여 건강증진활동계획에 관한 실시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사업장에 영양사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증진활동추진자와 영양사가 협력하여 영양개선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추진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외부 건강증진 전문가 또는 근로자건강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 참여) 근로자는 사업주가 추진하는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증진활동의 실시결과 평가 및 반영)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지원 및 혜택
제8조(정부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2. 교육ㆍ홍보
3.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5.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ㆍ지도ㆍ감독
6.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7.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 ①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서식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를 공단 산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3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 지원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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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고시 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3호.hwp (49.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3 13: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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