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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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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22-05-26

본문

1. 개정이유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최근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5,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 중대재해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17907, 2021. 1. 26. 공포, 2022. 1. 27. 시행) 예규 적용 대상 법률 목록에 추가하는 한편법제처의 정비요청 의견에 따라 예규의 내용 중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상 위임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예규 적용 법률 목록의 제명 변경 및 대상 추가(별표 1)

  ㅇ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22. 2. 18. 시행)됨에 따른 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제정 법률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대상에 추가

 나과태료 부과기준 정비(5별표 2)

   제5별표 삭제에 따른 제5조 삭제

   별표 1과태료 부과기준 중 “노사협의회규정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근로자참여법」 제3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정 근거가 없으며“노사협의회규정을 미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별표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

  ㅇ 별표 2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8조제2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예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21. 12. 21. 시행)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

 

3. 참고사항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의 해당기관 없음

    타 신․구조문대비표별첨

 

고용노동부예규  195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4호”를 “제36호”로 한다.

5조를 삭제한다.

별표 10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같은 표 제13호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같은 표에 제35호 및 제3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신설>

  3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신설>

별표 2를 삭제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3(과태료 부과ㆍ징수권의 위임관계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표 1의 제1호부터 34까지의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외한다.

3(과태료 부과ㆍ징수권의 위임관계) ------------------------------------ 36-----------------------------------. -----------------------------.

  1. ∼ 5. (  )

  1. ∼ 5. (현행과 같음)

5(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주관부서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그 법령에 따르고그 외에는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주관부서가 별표 2의 과태료 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

 

 

 

<개정 후>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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