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66회 작성일 20-05-28본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87호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규정
제정 2020. 5.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ㆍ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촉진하고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이라 한다)이란 훈련기관이 개별 기업과 훈련과정 설계·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훈련생으로 하여금 기업이 원하는 직무능력, 지식, 기술, 소양 등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2. “협약”이란 훈련기관이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 설계·운영, 훈련과정 성과관리, 취업연계·지원 등에 관하여 개별 기업과 체결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3. “프로젝트 학습”이란 협약기업의 직무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훈련생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실무능력을 습득·향상하는 학습방법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지원대상이 되는 직종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과 같다)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설계·운영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인정 및 운영
제1절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신청 및 인정
제4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요건) ①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이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1일 소정훈련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15조ㆍ제16조 및 영 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을 혼합훈련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최대학습량(일일 최대 12시간)을 훈련생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훈련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독려할 것
2. 월 1회 이상 훈련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3. 학습관리시스템에 수강평 입력을 완료한 훈련생에 대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
4. 집체훈련 내용과 원격훈련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닐 것
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5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신청 및 심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영 제51조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에 대한 심사에 관한 업무를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심사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심사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계획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 심사기준
2. 훈련과정 심사일정 및 절차
3. 심사 신청제한분야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대행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심사계획에 맞추어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대행기관의 장은 심사방법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은 기업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 학습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직종: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직종에 해당할 것
2. 훈련과정 편성: 참여기업의 훈련수요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 및 참여기업의 요구에 따라 훈련과정을 설계할 것
3. 프로젝트 학습 편성 비율: 프로젝트학습을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할 것
제6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인정통지) ① 심사평가대행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의 심사계획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등을 통해 훈련기관에 통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심사평가대행기관의 장이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 인정대상 목록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공고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인정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 ①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별 운영가능인원은 매년 심사를 통해 재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상황,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 및 운영가능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운영가능인원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2절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운영
제8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정보 등록) ① 훈련기관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개설 일정
2. 훈련과정의 회차
3.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1조에 따른 급식 및 같은 규정 제52조에 따른 기숙사 제공 여부
② 훈련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을 신청한 훈련생에게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위탁계약 체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
제10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위탁계약 변경) ①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위탁계약 변경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 및 제29조(다만, 제6호의 ‘1일 8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적용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으로, “변경인정”은 “위탁계약 변경”으로 각각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교?강사(법 제33조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함) 변경은 신고사항으로 한다. 또한 참여기업의 확인서를 통해 훈련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내용 및 교과목별 시간수 변경도 신고를 통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실시) ①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훈련과정을 합반 또는 분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미 운영하고 있는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프로젝트 학습, 현장실습, 특강 등을 위해 임시로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합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2. 프로젝트 학습 등을 위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 훈련과정을 두 개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3. 훈련기관의 휴ㆍ폐업 등으로 인한 훈련과정 폐강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을 계속 실시할 수 없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동일ㆍ유사한 과정으로서 합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훈련생 관리 및 평가) ① 훈련기관은 훈련과정별로 숙련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내용의 이해도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숙련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하여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숙련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생의 숙련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성과물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관한 업무를 심사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훈련기관의 수료보고) 훈련기관의 수료보고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훈련기관은 참여기업 취업(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훈련생이 취업한 경우) 여부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추가 입력하여야 한다.
제3장 훈련비 지원 및 훈련기관의 자료보관 등
제14조(훈련비) 훈련기관의 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3조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퍼센트를 기초로 훈련시간을 감안하여 승인된 훈련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15조(훈련생의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등) 훈련생의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수강평 입력 등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7조를 준용한다.
제16조(자료의 보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자료보관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8조를 준용한다.
제17조(지출내역 요구 및 훈련비 반환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운영한 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출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훈련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출내역 확인 결과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지원 및 운영에 있어서 이 고시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