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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등의 상호조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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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7회 작성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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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90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비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비율
Ⅰ. 상호조정비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0%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100%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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