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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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19회 작성일 20-08-05본문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1. 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악화된 고용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나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조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2. 주요 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하여 고용유지조치에 필요한 인건비(휴업수당 등)를 대부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 3, 제145조제2항 제8의3호
나. 예산조치: 예산당국 협의 완료
다. 규 제: 해당 없음
라. 기 타: 고시 제정(안) 첨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09호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 제145조제2항제8의3호에 따라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 대상 피보험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비용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약정을 통해 대부하는 사업(이하 “대부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3. “고용유지 비용”이란 영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4. “대부약정”이란 근로복지공단이 대부대상자와 대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체결한 내용을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기관) ① 영 제37조의3 및 제145조제2항제8의3호에 따라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공단은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한다.
1. 대부대상자 결정 및 취소 관련 제반 사항
2. 대부약정 관련 제반 사항
3. 대부금액에 대한 연체이자율 및 상환 관련 제반 사항
4. 채권관리 및 신용정보관리 관련 사항
5. 기타 대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대부대상자) ① 대부는 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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