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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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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19회 작성일 20-08-05

본문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1. 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악화된 고용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나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조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2. 주요 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하여 고용유지조치에 필요한 인건비(휴업수당 등)를 대부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정함

 

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25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 3145조제2항 제83

 나예산조치예산당국 협의 완료

 다    해당 없음

 라    고시 제정(첨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09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 1452항제83호에 따라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월 27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1(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 대상 피보험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비용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약정을 통해 대부하는 사업(이하 “대부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3. “고용유지 비용”이란 영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4. “대부약정”이란 근로복지공단이 대부대상자와 대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체결한 내용을 말한다.

3(사업수행기관) ① 영 제37조의및 제145조제2항제83호에 따라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공단은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한다.

  1. 대부대상자 결정 및 취소 관련 제반 사항

  2. 대부약정 관련 제반 사항

  3. 대부금액에 대한 연체이자율 및 상환 관련 제반 사항

  4. 채권관리 및 신용정보관리 관련 사항

  5. 기타 대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4(대부대상자) ① 대부는 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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