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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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38회 작성일 20-11-11본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8호(2020년 11월 10일 시행)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 대상 피보험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비용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약정을 통해 대부하는 사업(이하 “대부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3. “고용유지 비용”이란 영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4. “대부약정”이란 근로복지공단이 대부대상자와 대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체결한 내용을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기관) ① 영 제37조의3 및 제145조제2항제8의3호에 따라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공단은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한다.
1. 대부대상자 결정 및 취소 관련 제반 사항
2. 대부약정 관련 제반 사항
3. 대부금액에 대한 연체이자율 및 상환 관련 제반 사항
4. 채권관리 및 신용정보관리 관련 사항
5. 기타 대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대부대상자) ① 대부는 영 제20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신고하고, 공단에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이 대부 지급 결정을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로 한다.
② 공단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 결정 여부는 별지 제2호 서식 “고용유지 비용 대부 결정 통지서”에 기재하여 대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대부금액 상환 등 대부절차에 필요한 사항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대부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주
2.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주. 다만, 대부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신청하여 대부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대부를 받은 후 목적외 사용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되었던 사업주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으려는 사업주
5.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가 등록된 기업이나 사업주
제5조(대부대상 금액) ①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유지 비용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신청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 적정한 규모의 대부가 실시되도록 심사하여 조정결정 할 수 있다.
② 대부금액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신청금액의 최소 1회차당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월별 대부 신청시 각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대부금액의 단위는 1만원으로 한다.
제6조(대부조건) ① 대부금액에 대한 이율은 연 100분의 1.0로 하고, 이자의 납부일은 매월 15일로 하되, 대부금액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최초 납부일은 대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로 한다.
② 대부기간은 거치기간을 1년으로 하고, 대부금액의 상환일은 해당 연도 최종 대부 실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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