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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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49회 작성일 22-04-05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2 - 31 호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업종
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택시운송업(49231)(단, 개인택시 업체는 제외)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H492 육상 여객 운송업 | 4923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49231 택시운송업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
2. 지원 대상: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3. 지원 기간: 2022. 4. 1. ~ 2022. 12. 31.
4.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지원 요건
구 분 | 지원 요건 |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지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이상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
2) 사업주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을 행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과 같이 지원한다. 다만, 1명당 1일 지원 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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