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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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 22-04-05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2 - 29 호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업종
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H52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5293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2)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나.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면세점(4713)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G471 종합 소매업 | 4713 면세점 | 47130 면세점 |
2)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3) 전체 매출액 중 위 2)의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 및 제4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업체
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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