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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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 19-09-05본문
1. 개정이유
2014년 시범도입 이후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복잡한 훈련비 산출방식,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NCS 기반 자격과정?을 ?산업형 과정?으로, ?모듈형 과정?을 ?기업형 과정?으로 용어 변경하고 ?HRD담당자? 정의 조항 및 자격 조건 신설 (안 제2조)
훈련기간 최대 2년, 연간 최대 훈련시간 한도 폐지, 도제식현장교육훈련 시간 완화(1일 6기간, 1개월 60시간), 도제식현장교육훈련 및 현장외교육훈련 편성 시간 비율 조정 등 (안 제6조)
훈련 가능한 학습근로자 규모(상시근로자의 25%)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추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유 명시화 (안 제8조)
훈련 군입대, 육아휴직 등의 경우 훈련 중단 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 훈련, 경조사 등 출석인정사유 신설 (안 9조)
단일 훈련단가를 기반으로 훈련대상, 종류, 장소, 직종, 기업규모에 따라 훈련비를 산출?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 훈련지원금과 훈련성과의 연계, 훈련비 지급단위를 ‘능력단위 이수시 지급’으로 변경 등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5호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 규정
제정 2014.10.29.
개정 2017. 6. 1.
개정 2018. 3. 6.
개정 2018.12. 4.
개정 2019. 9.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자격과 연계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하는 등 일학습병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학습병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기업 내의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이하 “도제식현장교육훈련”이라 한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근무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이하 “현장외교육훈련”이라 한다)을 함께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 또는 학력 등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2. “학습기업”이란 국가로부터 일학습병행과정을 지정받아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학습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학습근로계약”이란 학습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학습병행과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고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학습병행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5. “기업현장교사”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해당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기술, 지식 및 능력을 전수하도록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HRD 담당자”란 해당 학습기업에 재직 중인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로서 사업주로부터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담당하도록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단, 학습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및 계열회사 등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가 학습기업의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공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습기업의 HRD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7. “이수”란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
8. “수료”란 학습근로자가 훈련과정 이수 후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
9. “중도탈락”이란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고 훈련을 중단한 것을 말한다.
10. “공동훈련센터”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제5조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를 말한다.
11. “허브사업단”이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12. “NCS 기반 자격 기준”이란 NCS를 기반으로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평가 및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3. “산업형 과정”이란 NCS 기반 자격 기준에서 정한 필수능력단위를 100% 반영하여 개발된 훈련과정을 말하며, “기업형 과정”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훈련시간의 50% 이상을 NCS 능력단위를 활용하여 개발한 훈련과정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일학습병행은 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학습근로자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 직업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일학습병행은 도제식현장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습근로자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예정인 업무ㆍ도제식현장교육훈련 및 현장외교육훈련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④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습득한 직업능력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자격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수행의 위탁 등 추진체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 학습근로계약과 관련한 임금ㆍ근로시간 등의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지도 등 학습근로자의 보호, 훈련과정의 지도ㆍ점검, 학습근로자 채용 지원, 그 밖에 일학습병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학습기업(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 모집 및 선정,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 실시 지원, 지원금 지급, 학습근로자 모집 지원, 학습근로자 평가, 전산시스템 구축, 훈련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성과평가 및 홍보, 그 밖에 일학습병행과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한국폴리텍대학: 학습기업 훈련 컨설팅, 그 밖에 일학습병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업현장교사 등 교육 연수,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성과평가업무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학습병행 성과관리 지원(연구·조사 포함), 그 밖에 일학습병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운영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참여 학습기업의 선정ㆍ지원기준, 학습근로자의 지원ㆍ평가기준 등 중요사항은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산업계 주도의 일학습병행 확산을 위하여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산업별인자위”라 한다)를 해당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습기업의 지정 등) ①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참여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일 것. 단,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일 것
3. 해당 직종의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의 인적?물적 자원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려는 직종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를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학습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2.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기업
4. 그 밖에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훈련성과 미흡 등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해당 학습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추가 훈련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습기업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훈련이 진행 중인 학습근로자의 훈련은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훈련과정의 인정)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및 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에 적합한 훈련과정(이하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훈련과정은 NCS 기반 자격 기준,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능력단위 활용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일 것. 다만,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은 최대 4년까지 훈련가능
2. 과정 및 자격 수준별 최소훈련시간
가. 산업형 과정: 2수준(L2) 400시간, 3수준(L3) 600시간, 4~5수준(L4~L5) 800시간, 6수준(L6) 1,200시간
나. 기업형 과정: 600시간
3. 일·월 단위 최대훈련시간
가. 도제식현장교육훈련 시간: 1일 6시간(1개월 60시간). 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월 최대훈련시간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나. 현장외교육훈련 시간: 1일 9시간
4. 과정별 도제식현장교육훈련 및 현장외교육훈련의 훈련시간 편성 비율
가. 산업형 과정: 현장외교육훈련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100분의 75 이하일 것
나. 기업형 과정: 도제식현장교육훈련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100분의 80 이하일 것
5. 그 밖에 공단 규칙 등으로 훈련과정 인정 요건으로 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공단에 별지 1호 서식의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인정신청에 대하여 훈련과정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훈련과정 인정 및 훈련 중인 과정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훈련과정 개발 등 지원) ① 공단은 일학습병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1항의 훈련과정 인정에 필요한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도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 업무를 한국폴리텍 대학, 산업별인자위, 공동훈련센터, 허브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에 필요한 개발자의 자격, 예산지원 기준?절차 등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훈련실시) ①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일부터 7일 이내에 학습근로자 현황, 학습근로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을 통해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훈련실시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훈련의 실시신고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주는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를 학습근로자로 지정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숙련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정한 훈련과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5를 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학습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훈련성과가 높은 기업. 이 경우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훈련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서 학습기업에 고용된 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이하 “재직자 단계”라 한다) 과정과 고등학교?전문대?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로 고용하여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이하 “재학생 단계”라 한다) 과정에 동시에 참여하는 기업. 이 경우 재학생 단계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수의 12.5%를 추가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공단 지부?지사는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신고 서류를 검토한 후 즉시 훈련실시를 승인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훈련계획 등의 변경을 원하거나 기업 등의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승인요청 또는 신고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훈련 중지조치 등) ① 공단은 학습기업의 훈련 미실시 등으로 훈련종료일까지 훈련과정 이수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훈련을 중지시키고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산업형 과정을 훈련 중인 학습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습근로자의 훈련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중지된 훈련에 대하여 사유 소멸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훈련과 지원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훈련이 중단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훈련과 지원금 지급을 재개할 수 없다
가. 근로계약 해지
나. 학습기업 지정 취소
다. 공동훈련센터 선정 취소
라. 자격종목 변경 또는 폐지
⑤ 공단은 해당 연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 훈련과정 인정, 훈련과정 개발 지원 업무를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⑥ 학습근로자가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선거 등으로 부득이하게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훈련비 등 신청 및 지급) ① 일학습병행 훈련에 따른 도제식현장 교육훈련비, 현장외교육훈련비, 숙식비 등 훈련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와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훈련비 등 신청서(HRD-Net을 통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 지부?지사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훈련비 등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비 등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증빙서류, 신청서에 대한 반려?보완 및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 등 훈련비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③ 훈련비 등 신청에 관한 행정절차는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의 지급절차에 따른다.
제11조(훈련비 등 지원기준) ① 공단은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에 제10조에 따른 훈련비 등을 훈련의 방법, 자격연계 여부,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습기업이 현장외교육훈련을 공동훈련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공동훈련센터에 직접 지급한다.
② 사업주의 경우 훈련실시일 이후 계획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실시하고 내부평가를 통과한 능력단위에 대하여 해당 능력단위의 계획훈련시간 전체에 해당하는 훈련비 등을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제12조(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수료증 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일학습병행과정을 통해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기간, 도제식현장교육훈련과 현장외교육훈련의 목표와 요건, 일학습병행 이수자에 대한 증명서, 자격 또는 학력(학점) 등의 연계·인정 요건 등의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학습기업의 사업주 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현장외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학습근로자는 해당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한 후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부평가 결과와 외부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⑤ 내부 및 외부평가의 시기ㆍ방법ㆍ절차, 합격자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내?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에게 훈련기간 및 직무,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 등이 기재된 수료증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발급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받은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에 따라 일학습병행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13조(서류보존 의무)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등 현장외교육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학습근로자 출석부
2. 훈련비 등 지원 관련 회계장부
3. 사업주가 현장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위탁계약서
4. 사업주가 현장외교육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모니터링 실시) ①공단은 이 규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학습기업 및 현장외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는 출석부, 훈련비용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결과 학습기업 및 현장외 교육훈련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범사업의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 이사장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일학습병행 등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운영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및 공단 이사장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습기업의 지정, 훈련과정의 인정, 훈련과정 개발 지원, 훈련실시, 훈련 중지조치, 훈련비 신청 및 지급, 훈련비 지원기준,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시범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8호, 2014. 10.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 시행 전 일학습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일학습병행과 관련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9호, 2017. 6.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9호, 2018. 3.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7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45호, 2019. 9.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훈련과정 개발을 위해 기업현장교사 교육을 신청한 기업이 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최초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1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훈련은 종전의 규정 제11조제1항 및 별표 2부터 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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