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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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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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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9-51호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1. 기본급
(월 지급액, 단위: 원)

호봉전임상담원
기본급
책임상담원
기본급
선임상담원
기본급
수석상담원
기본급
1호봉1,800,7501,993,6102,151,0702,333,280
2호봉1,938,0402,084,8902,272,5202,451,980
3호봉1,990,1502,135,0602,327,2202,520,630
4호봉2,047,2202,207,1902,405,8302,588,680
5호봉2,098,6102,265,4202,469,2902,654,380
6호봉2,129,2802,320,9102,529,7902,716,750
7호봉2,173,7502,376,6202,590,5102,779,240
8호봉2,213,6402,431,2802,650,0902,840,370
9호봉2,258,4902,484,7502,708,3802,902,860
10호봉2,308,2402,522,6002,749,6202,963,810
11호봉2,357,8102,565,6002,796,5003,026,050
12호봉2,411,3602,628,3802,864,9403,089,590
13호봉2,467,8902,689,9802,932,0803,154,470
14호봉2,520,8802,745,5602,992,6503,216,470
15호봉2,579,8302,800,9803,053,0703,278,200
16호봉2,613,3802,853,6303,104,9403,337,200
17호봉2,650,2902,888,8203,148,8103,397,270
18호봉2,708,3002,930,7703,217,7103,458,410
19호봉2,761,0802,985,3003,260,2903,522,380
20호봉2,791,7603,051,2103,338,3603,578,730
21호봉2,851,5503,118,3103,402,2203,635,980
22호봉2,907,1203,182,9203,439,7603,694,160
23호봉2,947,4403,221,5203,479,0803,751,990
24호봉2,978,3803,256,1603,543,6303,808,260
25호봉3,036,4003,315,1703,610,4903,861,450
26호봉3,090,1103,368,2203,675,3803,915,510
27호봉3,139,5503,422,1003,734,8103,970,320
28호봉3,188,7703,475,7503,790,5704,025,900
29호봉3,237,6203,529,0003,847,6204,083,550
30호봉
(최고호봉)
3,286,1703,581,9203,907,3204,140,690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전임상담원 기본급(월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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