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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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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1회 작성일 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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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노동부고시 제2019 - 61호
2019년 12월 3일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근로자 1인당 1일에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 제25022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는 제외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고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호)에 따른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2019. 10. 1. 이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고시개정의 적용 특례
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이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의 1인당 1일 상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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