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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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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13회 작성일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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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93호
2019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하 “계속고용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수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노사합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한다.
3.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란 처음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할 것
나.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제2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등

제4조(지원요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 이상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다만 계속고용장려금의 최초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정년의 연장. 다만, 현재 연장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정년의 폐지
다.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를 개시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하여 고용할 근로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다만,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의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 분기별 지원금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9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매 분기 지원금액의 한도를 180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제외 근로자)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지원금액의 산정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2.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4.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5.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6.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나.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7조(지급기간) ①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한다.
1.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전인 경우 :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까지 지원. 다만 2020년 1/4분기 중에 제5조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정년에 도달하고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첫 번째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2년까지 지원
2.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장려금 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 도달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간 종료일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까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신청 등

제8조(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등) ①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지급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계속고용장려금의 상호조정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상호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 조치기간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지원금만 지급



2.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는 사업주에게는 해당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착오 등으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착오 등으로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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