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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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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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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기금법인은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인가 시 신청인에게 설립등기 안내 의무화(안 제7조의2 신설)
1) 관서장은 설립인가와 동시에 신청인이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 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
2) 설립등기를 안내할 때에는 기금법인이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맞게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안내
나. 기금으로 근로복지시설 구입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 정비(안 제22조제2항)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제2절, 제4절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은”을 “예규는”으로 하고,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을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하고,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로 한다.
제4조 중 “설립 인가”를 “설립인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립인가 신청서”를 “설립인가신청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법인”을 “기금법인 설립”으로 한다.
② 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심사보고서에 따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인가증”을 “설립인가증”으로 하며,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을 “관할 관서장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한다.
① 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하 “설립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법인 인가번호는 별표에 따라 관서별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지정?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설립등기 안내) ① 관서장은 설립인가와 동시에 설립인가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문서, 구두, 유선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안내할 때에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맞게 법인종류는 특수법인으로, 분류번호는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으로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에서”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의 협의?결정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④ 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회계년도 개시일”을 “회계연도 시작일”로 하고,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을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4의 제목 “(기관간 겸직)”을 “(기관 간의 겸직)”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를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로 한다.
제17조제8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에”를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기금에”로 하고, “부동산은”을 “부동산을”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복지제도의 통합)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복지제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청산인이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금법인의 해산을 통지한 경우 관서장은 기금법인 해산통지서와 그 첨부서류인 기금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재산목록,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등을 통해 해산사유와 잔여재산 처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산의 증명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해산등기, 파산선고, 법원 판결문 등의 서류를 통해 적절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설립인가심사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법인 설립인가심사보고서”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을 “관할 관서장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전등기내용을”을 “이전등기 내용을”로 한다.
제29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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