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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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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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6회 작성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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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10분의 9로 규정한 기간이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10분의 9) 기간 만료일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에 반영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협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지원 기간과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0.2.1.∼3.31.
[4.1∼9.30]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4분의 3
10분의 9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3분의 2
3분의 2
제4조 중 “2023년 7월 31일”을 “2023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시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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