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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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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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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노동부고시 제2020 – 105호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최저임금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1년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노․사 단체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7. 20.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 》1. 최저임금액업 종결정단위 시 간 급모 든 산 업 8,720원◇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간급으로 표시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1. 1. 1. ~ 2021. 12. 31.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최저임금법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소상공인연합회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6. 이의 제기 방법(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최저임금안 요지, 이의 제기 사유와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2020.7.30.(목)까지 이의제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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