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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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20-08-26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4호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년 8 월 25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유지에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2. “임금감소”란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휴업·휴직,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반납·삭감 등의 고용유지조치 결과로 임금이 줄어 든 것을 말한다.
3.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출장소 및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시행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 등
제4조(지원금 사업 참여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2020. 1. 1.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를 참여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대상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을 감소하기로 한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비영리 단체 포함)
③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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