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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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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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0-10-08

본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고시()

 검토 배경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신속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 지원금과 근로소득의  최대금액에 대한 규정 신설

 주요 내용

  무급휴직 신속지원 지원금 포함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례 규정 신설( 12)

  별지 4호서식(무급휴업·휴직 신속지원 고용유지계획 승인 통지서개정

    * (유효기간20.12.31.

 

특례안

개정 사유

◾사업주는 피보험자 임금  금품 지급  금액 공제하고 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특례에 따른 신청의 경우지원금과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이 지급규정 10조에 따라 지원받을  있는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한시적 제도지원수준이 현저히 낮은   감안하여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사업체 일용근로  허용

 

 

 부칙

  (적용례) 사업주가  고시 시행 이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 개정이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신속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다른 사업체 일용근로에 관한 규정 신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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