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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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0-10-08본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 검토 배경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신속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 지원금과 근로소득의 최대금액에 대한 규정 신설
□ 주요 내용
ㅇ 무급휴직 신속지원 지원금 포함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례 규정 신설(안 제12조)
ㅇ 별지 4호서식(무급휴업·휴직 신속지원 고용유지계획 승인 통지서) 개정
* (유효기간) ‘20.12.31.
일 반 | 특례안 | 개정 사유 |
◾사업주는 피보험자 임금 등 금품 지급 시 금액 공제하고 지원금 신청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특례에 따른 신청의 경우, 지원금과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이 지급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 ◾한시적 제도, 지원수준이 현저히 낮은 점 등 감안하여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타 사업체 일용근로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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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ㅇ (적용례) 사업주가 이 고시 시행 이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 개정이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신속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다른 사업체 일용근로에 관한 규정 신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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