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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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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20-10-13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9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4항제3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관련하여 연장 사유연장 기간 및 연장된 휴가의 사용 사유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사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 발령, 이후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 조치 및 감염 우려 등으로 자녀의 가정 돌봄 필요성이 높아 근로자의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한 조치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코로나19(COVID-19) 확산을 원인으로 발령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지속됨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함

 

가족돌봄휴가 연장 기간

  ○ 가족돌봄휴가 기간 10일 연장(연간 최장 10일 → 20일 사용 가능)

   단「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 연장(연간 최장 10일 → 25일 사용 가능)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2항에 따른 가족)이 코로나19(COVID-19)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5항제2호의 학교등을 의미이하 같음)에 대해 코로19(COVID-19) 관련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이 있거나 자녀(만 18세 이하) 소속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기타 실질적으로 학교등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이 휴업하여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기타 실질적으로 학교등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등교등원통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기타 실질적으로 학교등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원격수업격일() 등원‧등교‧통원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행정사항

   1.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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