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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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2-07-21본문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1. 개정 사유
가.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0호, 2022.6.28. 공포, 2022.7.1. 시행)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57호, 2022.6.30. 공포, 2022.7.1. 시행) 반영
-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 명시 및 지원 대상․업종 등 정비
나. 기타 사업 명칭 명확화 등 조문 및 서식 정비
2. 주요 내용
가.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제도의 도입․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 조건을 변경(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나. (지원 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장려금 제도의 체계적‧안정적 운영, 지원 필요성과 다른 장려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려금별 지원 대상, 지원 수준 및 지원방식 등 통일
- (지원 제외 사업주) 국가·공공기관·공기업과 같이 공공성이 강하고, 예산 등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과,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등 사회통념상 지원 필요성이 낮은 업종은 지원 제외(고용장려금 공통 적용)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제외(고용장려금 공통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114.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21 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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