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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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90회 작성일 22-09-15본문
고용노동부예규 제2022-200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정 1990. 12. 11. 예규 제180호
개정 1992. 6. 29. 예규 제212호
개정 1994. 7. 2. 예규 제244호
개정 1995. 12. 20. 예규 제277호
개정 1997. 12. 23. 예규 제359호
개정 1998. 7. 31. 예규 제389호
개정 1999. 12. 14. 예규 제436호
개정 2008. 12. 18. 노동부예규 제2008-574호
개정 2009. 9. 25. 노동부예규 제2009-602호
개정 2012. 9. 21. 고용노동부예규 제2012-39호
개정 2014. 3. 25. 고용노동부예규 제2014-71호
개정 2017. 3. 7. 고용노동부예규 제2017-120호
개정 2017. 10. 17. 고용노동부예규 제2017-129호
개정 2020. 1. 16. 고용노동부예규 제2020-163호
개정 2022. 8. 30. 고용노동부예규 제2022-2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운영과 지도·감독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보건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보건 위탁업무
제3조(보건관리 위탁대상) 영 제23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이란 벽지로서 석탄광산 소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을 말한다.
제4조(위탁업무) ①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가. 일반안전점검: 월 2회(격주 단위) 실시하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명을 1개 조로 하여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신규계약 사업장은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 1회 실시하며, 점검인원은 수행요원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7의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안전점검에는 매분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2. 보건점검
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영 별표 8의 제2호가목1)세목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기 단위,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단위,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격월 단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업종·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점검횟수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간에 점검횟수를 서로 조정할 수 있다.
나.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 별표 8의 제2호가목1)세목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기단위,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단위,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기 단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업종·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점검횟수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간에 점검횟수를 서로 조정할 수 있다.
3. 영 별표 7의 제1호 또는 별표 8의 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도사는 단독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위생지도사는 보건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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