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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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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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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2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1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12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같은 법 제82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17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료”란 소정훈련일수(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것을 말한다.

  2. “중도탈락“이란 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다만훈련개시일로부터 소정훈련일수(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날의 수를 말한다이하 “소정훈련일수“라 한다) 5일 이내에 훈련을 포기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는다.

  3.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4. “민간훈련기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중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5. “공공훈련기관“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한 직업능력개발원 외의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6. “평균훈련생수”란 단위기간의 훈련생 재적연인원을 단위기간의 훈련일수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을 말한다.

  7. 삭제

  8. “정규훈련”이란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9. “맞춤훈련”이란 특정 기업의 주문에 따라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0. “양성훈련”이란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1. “향상훈련”이란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2. “특별과정”이란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 이외에 인지ㆍ심리재활대인관계 향상훈련 체험 등 특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3. “집체훈련”이란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4.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5.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6.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7.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적용범위) 장애인의 훈련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훈련대상자) ① 훈련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취업ㆍ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ㆍ향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한다다만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공단의 맞춤훈련향상훈련원격훈련특별과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다만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다만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은 제외한다.

  4. 이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동일 훈련직종의 경우에는 3)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다만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이 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이 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5(훈련수당 지원)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별표 1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을 지원한다다만공단에서 실시하는 향상훈련원격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2. 단위기간 중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사람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람

  4. 공단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사람

  5. 삭제

  ② 훈련종료일이 단위기간의 종료일 이전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현장훈련 시 기업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할 경우 훈련수당 중 해당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내용ㆍ방법 및 직종별 특성특별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훈련참여이력  개인정보 제공) ① 공단과 민간훈련기관 및 공공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공단이 훈련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장애인증명서ㆍ국가유공자확인원 등의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2. 공단이 훈련참여이력 및 성명ㆍ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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