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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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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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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1. 개정이유

  위원회 기능 확대민간위원 해촉기능 신설 및 외부기관(법제처지적사항에 대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3)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에 성인지 통계를 추가(3)

   주요 기능 중 성희롱·성폭력 등의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산하기관까지 확대(5)

   조직 내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6)

 나위원회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11설정(안 제4조 제1)

 다민간위원  임기종료 후 역할해촉사유 등 신설(안 제5)

   민간위원 임기가 종료될 경우 새로 선임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3)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4)

 라법제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용어 ‘부의’를 ‘심의 또는 건의’로 순화(안 제7조 제2)

 마훈령의 존속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기준일자 재설정(안 제14)

 

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나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의 해당기관 없음

 라    타 신․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3(기능) ( )

3(기능) (현행과 같음)

  12. ( )

  12. (현행과 같음)

  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성인지 통계  --------------------------

  4. ( )

  4. ( )

  5.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산하기관 ------------------------------------------

  <  >

  6.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6. (생략)

  7. (현행과 같음)

 

 

4(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구성 ----------------------- 11 이상 15 이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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