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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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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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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139(2023. 1. 1. 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지급에 관한 규정

 

   1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하며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다음 각 세목 중 하나의 제도를 활용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1) 주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에 따라 주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다만이 제도에 따른 지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 52시간제를 새로 도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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