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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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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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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비영리법인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165조제2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1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비영리법인관계 전문기관(이하 “업무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위탁의 요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규칙 제1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16조제2항제2호 또는 규칙 제1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 고시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5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영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안전ㆍ보건진단기관

  2. 규칙 제131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별표 1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

  ③ 영 제1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2. 법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3.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4.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5「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7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업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④ 삭제

4(지정신청 ) ① 제3조제2항제1호의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위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용할 수 있다)

  3.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정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역이나 대상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는 제2항을 준용한다.

4조의2(등록신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조의3(등록증의 교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이 결정된 법인 또는 기관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위탁교육기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 등록상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지정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3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경우

  3. 지정목적 외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5조의2(등록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3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등록목적 외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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