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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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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8회 작성일 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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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법은 1998년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1999년 제정 시부터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교원노조 설립·가입을 제한해 왔으나, 이에 대해 2018.8.30.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20.3.31.까지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가입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해직교원 조합원 지위 인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고,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확대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 98호)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편적 국제기준이자 핵심협약으로써 비준을 통해 국제위상에 걸맞은 국격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핵심협약과 상충되는 현행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주요 선진국도 대부분 교원 단결권을 제한 없이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공무원 단결권 보장범위 확대 등 입법 필요사항을 2019.4.15. 정부와 국회에 제시하고 조속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헌법재판소 결정, 공익위원 권고안 취지 등을 고려하여 퇴직교원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등교육법상 교원도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교섭구조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국제수준에 걸맞은 법·제도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교육법? 부칙에 따라 현재 가입이 가능한 유아교육법상 교원도 이 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함(안 제2조, 제4조)
- 다만,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지금처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나. 퇴직교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고등교육법?상 교원 노조설립 및 가입 허용에 따른 교섭구조와 교섭당사자를 정하고, 교원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함(안 제6조)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정의”를 “정의 및 가입범위”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자에 대한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가입 자격에 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를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려면 교섭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시ㆍ도지사,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시ㆍ도지사,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시ㆍ도지사,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 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시ㆍ도지사,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7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ㆍ도 교육감”을 “시ㆍ도 교육감,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4호라목 단서”를 “제2조제4호라목”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강사의 적용 특례)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강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및 가입범위)
①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자에 대한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가입 자격에 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려면 교섭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 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생 략)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생 략)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제2조제4호라목, -----------------------------------------------------------------------------------------------------------------------------------------------------------------------------------------------------------------------------------------------------------------------------------------------------------------------------------------------------------------------------------------------------------.
<신 설>
제14조의2(강사의 적용 특례)「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강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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