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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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98회 작성일 22-05-04본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6. 3.17.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6- 16호 |
일부개정 2019.12.31.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9- 96호 |
일부개정 2020.12.24.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20-160호 |
일부개정 2022. 4.28.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22- 41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8.>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8.>
1.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이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86조의11 및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참여 주체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상생형중견기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4.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5.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하 “공동기금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3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동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2. 31.>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공동기금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직전년도 사업운영 평가, 지원목표, 신규 지원 공동기금 발굴계획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제2장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운영
제5조(업무의 수행) 공단은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2. 31.>
1. 공동기금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수행
2. 사업대상 발굴 및 제도 홍보
3.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운영
4. 신청서 접수 및 검토·확인, 처리결과 통지 등 지원 절차 진행
5. 지원금 지급 및 지급취소 결정 등 예산 집행
6. 부정수급 조사 및 지원금 반환·회수
7.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① 공단은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9. 12. 31.>
1. 지원요건 및 대상, 범위 등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계획, 지원금액 등 지원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단의 해당 업무 1급 상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신설 2019. 12. 31.>
제7조(지원요건) ①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경우 공동기금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상생형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에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1. 사업의 일부가 분할된 후 분할된 각 사업주가 포함되어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
2.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 중 둘 이상의 사업주 간에 「법인세법」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④ 동일한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수의 수급인이 참여하는 다수의 공동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영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종이나 지역을 달리하거나 공동기금 설립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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