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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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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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13회 작성일 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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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72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 10. 5.
고용노동부장관
제4조제3항 중 “안전관리비”를 “별표 1의3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한다.
현행 제5조 제목을 “계상시기 등”에서 “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으로 하고, 현행 제5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제4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 (계상기준 및 계상시기 등의 적용례)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제4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종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에 의하여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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