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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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19-04-26본문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훈령ㆍ예규ㆍ고시”를 “훈령ㆍ예규ㆍ고시·지침·공고·지시”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행정규칙안의”를 “행정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훈령·예규·고시만을 의미한다. 이하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이와 같다)의”로 한다.
제5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침등의 행정예고) ① 주무부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규칙 중 지침·지시·공고(이하 지침등 이라 한다) 제·개정안의 내용이 규제를 포함하는 등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되어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지침의 주무부서가 행정지침의 내용이 행정절차법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자문이 접수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3인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지한다.
④ 행정예고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장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법령자문 정보공개) ① 법령 주무부서는 법령자문 변호사, 자문 결과 등 법령자문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처리부서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령자문 결과를 일괄하여 공개하여야 하거나 법령자문 결과가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처리부서가 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 주무부서로부터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처리부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자문변호사가 작성한 자문 결과인 경우 해당 자문 결과를 작성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한다.
제7장(제2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규칙"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
2. ----------------------------------- 훈령ㆍ예규ㆍ고시·지침·공고·지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8조(행정규칙의 자체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등) ① 행정규칙안의 자체 법제심사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규제심사에 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제18조(행정규칙의 자체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등) ① 행정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훈령·예규·고시만을 의미한다. 이하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이와 같다)의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지침등의 행정예고) ① 주무부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규칙 중 지침·지시·공고(이하 지침등 이라 한다) 제·개정안의 내용이 규제를 포함하는 등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되어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지침의 주무부서가 행정지침의 내용이 행정절차법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자문이 접수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3인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지한다.
④ 행정예고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26조(법령자문 정보공개) ① 법령 주무부서는 법령자문 변호사, 자문 결과 등 법령자문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처리부서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령자문 결과를 일괄하여 공개하여야 하거나 법령자문 결과가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처리부서가 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 주무부서로부터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처리부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자문변호사가 작성한 자문 결과인 경우 해당 자문 결과를 작성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삭 제>
제26조 (생 략)
제27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신 설>
제7장 보칙
<신 설>
제2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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